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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발령!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보험이 있다?!

조회수 2019. 12. 6. 17: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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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이정화입니다 :)

여러분, 다들 보험 드셨나요?

어린이보험·건강보험부터 치매보험과 종신보험까지,

보험의 종류가 많아진 만큼 보험 가입자도 증가하는 추세죠. 실제로 2018년 우리나라의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4%라고 합니다.

다양한 보험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무해지' '저해지' 보험인데요,

'저렴한 보험료!'

'높은 환급률!'

이렇게 매력적인 선전문구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말 솔깃하죠?

하지만 지난 10월 28일, 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래의 실제사례로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위험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40세 직장인 A씨는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보험설계사로부터 은행 예금금리(1.5%)보다 높은 2.5% 이율을 고정금리로 제공하고, 납입완료 후(20년) 환급금이 은행 예금보다 많고 사망시 보장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년간 납입하는 무해지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가입 후 3년 후 급작스럽게 실직을 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것이 어려워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나,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을 한 푼도 환급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없다는 점이 가입시 잘 설명되지 않았고, 보장성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게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앞선 사례와 같이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잘 설명해주지 않은 채 금융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불완전판매' 라고 합니다.


보장성보험인 '무·저해지 보험상품'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점이 잘 설명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응해 지난 8월 발표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방안'의 내용 중

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고객이 자필 기재('19,12.1 시행예정)

② 해지신청 시 향후 해지시점별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설명('20.1.1 시행예정)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등 엄중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미스터리 쇼핑: 조사원이나 감독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해당 업체나 매장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

초기에는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등 단기보험을 무·저해지 보험으로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장기보험인 종신보험 및 치매보험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16년 32만건→’18년 176만건→’19년 1분기에만 무려 108만건으로 판매건수가 급증해 추후 대량의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하여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과 같은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 시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경제상황 및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경보('주의'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 경보 발령과 함께, 금융감독원에서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8가지 유의사항을 발표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1. 보험상품 명칭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여부를 우선 확인하기

상품 명칭에 '해지환급금 미지급(일부지급)' 또는 '무(저)해지환급' 등의 용어를 포함하는 보험은 이번 "소비자 경보" 대상이므로 가입시에 보험상품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안내자료를 통해 일반상품과의 비교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기

-보험가입시 상품설명서 등의 상품안내자료에 일반상품(동일한 보장의 일반보험상품) 대비 보험료,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을 비교해 안내해드리니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3.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기

보험료 납입완료 전 계약 해지를 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상품안내자료 및 계약자확인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경우 유의하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만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만 강조하는 경우 유의하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게 지급됨을 설명하지않고 납입완료 이후 환급률이 높은 점만을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종신·치매보험은 목돈만들기나 연금목적으로는 부적합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은 사망 또는 치매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및 연금 목적으로는 부적합합니다!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7.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에는 보험계약대출이 어려울 수 있음

보험료 납입완료 이전에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8. 가입했을 경우,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가장 이익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 본인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가입해야하며, 이미 가입했을 경우 만기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저해지보험이 소비자경보에 지정된 이유와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장래의 위험을 금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입니다.

보험상품을 잘 비교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좋지만,

추후 예상치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을 해지해야 할 때 환급금을 받지못한다면,

오히려 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을 저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본인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후 보험상품을 선택하셔서

모두 ★합리적인 금융소비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

금융감독원 기자단 17기 이정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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