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용자가 제일 궁금했던 질문 BEST 5 !!

조회수 2019. 7. 8. 16: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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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중 은행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은행과 거래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은행거래를 통해 건전한 금융습관을 기르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은행거래를 하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은행권역과 관련되어 접수된 민원/상담 내역이 9,400여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이지 않나요?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 거래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 민원 내용을 공개하였는데요,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ㅎㅎ

미리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개 될 민원사례는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가져온 것이므로 현행 제도 또는 실제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민원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상황별 조사 및 검토결과에 따른 처리방법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한두개쯤은 가입하고 있는 입출금 통장 거래 관련 내용입니다 :)

단기간 동안 다수의 계좌개설 신청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여 신규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은행을 방문하여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개설한 다른 계좌가 있다는 이유로 계좌개설이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다수의 계좌를 보유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계좌개설을 거절당한 민원인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셨는데요,

이렇게 금융회사가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최근 만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4,440억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되셨는데요,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범죄자들이 대포통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단기간 동안 다수의 계좌개설 신청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한 후 신규 개설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통장 개설 과정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제도란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사전에 영업점 또는 콜센터를 통해 최근 강화된 제도 변경사항 및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사전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잘못 송금된 돈을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송금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취인과 협의하여 직접 반환을 받거나,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여야 합니다.

민원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진행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계좌정보를 받아 물품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건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지도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은행 측에 송금된 자금 반환을 요청한 것인데요, 해당 은행이 자금 반환을 거부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다59673)에 따르면 계좌이체시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자금이 되어, 은행이 수취인의 동의없이 수취인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거나, 송금의뢰인에게 임의로 자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착오송금된 자금의 반환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민원인이 착오송금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수취인과 협의하여 직접 반환을 받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반환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과 같은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착오송금 에방을 위해 수취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이체하시고, 지연이체 등과 같은 송금인 보호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송금한 금융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반환 청구부터 신청하시는 것 잊지마세요!



다음은 대출 신청 및 금리와 관련된 민원 내용입니다!


은행별 기준금리는 COFIX와 같은 은행의 평균적인 자금조달금리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다르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당연히 대출금리도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다르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할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동 모범규준은 대출금리 산정시 은행별 기준금리에 리스크관리비용 등의 원가 요소를 더한 다음 영업상황에 따른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은행별 기준금리는 COFIX와 같은 은행의 평균적인 자금조달금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동 민원의 민원인의 경우에도 은행별 기준금리로 설정된 COFIX의 상승으로 금리가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COFIX란?

은행연합회가 발표하는 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단기 COFIX 등이 있으며, 매달 15일 발표.

참고로, 최근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보다 투명하고 친절한 대출금리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도입하였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포스팅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대출금리산정내역서로 대출금리정보가 투명해집니다!

http://fssblog.com/221500570475

은행별로 예금,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른 대출금리 감면 여부 및 수준이 상이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금리 우대 요건을 확인하여 은행을 선택하세요.

민원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 신용카드 발급에 동의한 적이 없으나 은행에서 담당자가 본인에게 확인절차도 없이 신용카드를 전제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동 민원 접수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은행 직원은 신용카드 발급을 전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하였는데, 카드 발급과정을 재확인한 후 민원인이 소지한 체크카드에 대한 우대금리를 반영하여 대출 금리를 재산정 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은행별로 예금,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 등 거래 실적에 따라 대출금리 감면여부와 그 수준이 상이한데요,

소비자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금리 우대 요건을 확인하여 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실제 부과된 금리가 약정된 금리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최근 개편된 대출금리산정서 관련 기사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는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www.fss.or.kr/1332) 및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동 민원인은 기초수급자로 창업자금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소외계층의 창업/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사업으로 '미소금융'이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에서 민원인의 소득과 신용도 등 일정 정보를 입력하면 가장 낮은 금리대의 대출 가능한 상품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 www.kinfa.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행 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중 대표적인 유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금융감독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유형별 민원을 공개하여 소비자의 금융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유사민원 증가를 억제하여 민원 쏠림현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금융소비자분들의 금융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대학생기자단 엄제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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