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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자가 제일 궁금했던 질문 BEST8 !!

조회수 2019. 7. 4. 16: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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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밥값은 무엇으로 계산하셨나요?

혹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지 않으셨나요?

핀테크의 발달로 카드 생활이 점점 더 간편해지고 있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신용카드 사용 관련 금융소비자 분들의 궁금증이 많다는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민원 통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18년 신용카드사 관련 민원건수 약 6,300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면, 신용카드 발급조건이나 이용한도, 부가서비스 혜택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많은 소비자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셔서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상담을 신청하셨는데요,

매일같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인데, 기본적인 사항들은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소개될 민원사례는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가져온 것이므로 현행 제도 또는 실제 사실 관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민원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상황별 조사 및 검토 결과에 따른 처리 방법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 발생한 민원사례를 먼저 알아볼까요?


동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카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모집인을 통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드가 발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원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신용카드 모집인을 상대로 신용카드 발급 경위 및 절차를 조사한 결과, 해당 모집인이 민원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해당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를 부정발급한 모집인에 대해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의 없이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을 때는 꼭!! 신용카드회사에 연락하셔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민원이 접수되아 금감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민원인이 해당 신용카드사의 신용평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규 발급이 거절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 여부 심사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카드 발급 신청자의 결제능력,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카드 발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요,

* ①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 ②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일 것, ③ 신용카드사 신용평점기준을 충족할 것, ④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될 것

심사 기준에 따르면 개인신용등급이 오르더라도 월 가처분소득이나, 신용평점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드 사용한도에 관한 주요 민원 내용입니다!


연체도 안했는데 신용카드 한도가 내려가다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소득,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 심사하여 적정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민원의 경우, 연체없이 카드대금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비 카드 사용이 많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민원인의 입장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신용카드사는 카드대금 연체사실이 없더라도, 회원의 소득이나 신용도를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연체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문자메시지 또는 사전에 신용카드 이용한도 감액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한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로소득이나 예금 등 금융재산 관련 소득, 부동산 관련 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별도 심사를 거쳐 통과되는 경우에는 이용한도를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종합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급여입금통장 등

2) 예·적금 등 금융재산관련 소득 : 예·적금 잔액증명서 등

3) 부동산관련 소득 :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



이번에는 사용대금 부당청구에 관한 사례를 알아볼까요?


민원인이 해외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였으나 종업원이 가져온 휴대용 신용카드 결제기의 상단이 코팅된 종이로 가려져 결제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서명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였음에도 카드 이용대금이 부당하게 청구되어 민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동 민원의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카드의 해외이용 등)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해외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국제 브랜드사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동 사항이 수용되어 민원인에게 환급처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언어 등의 의사소통의 문제로 결제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니 결제 전후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것도 속상한데, 부정사용된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기까지 해야 한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 회원등에 대한 책임)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등에 따라 회원이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사가 「카드분실ㆍ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회원에게 카드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부정 사용된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라는 하는 것은 규정에 따른 조치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등으로 인해 부정사용이 발생한다면,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잃어버린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정지 신청을 하고 부당청구금액에 대해선 이의 제기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 중에 편리함도 있지만 부가적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쓰는 이용자도 많을 텐데요.

이번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민원인은 카드 부가서비스 중 공항 내 제휴처에서 무료커피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매장을 찾았지만, 매장이 폐쇄되어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축소된 것이라고 판단한 민원인은 신용카드사가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혜택을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요,

동 민원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신용카드사가 이미 홈페이지에 “제휴 업체가 공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동 카드사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홈페이지에 제휴 매장 변경내용을 수정안내하였고, 동일카드 소지 회원에게 E-mail을 통해 고지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카드사 결제고객을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있어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하였으나, 해당 카드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동 민원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신용카드사가 일부 카드가 이벤트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현장 배포 안내 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안내하였기 때문에 선불카드를 증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신용카드를 이용에 따라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나 이벤트 등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이메일, SMS 등을 통한 안내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중에 대표적인 민원 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금융감독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유형별 민원을 공개하여 소비자의 금융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유사 민원 증가를 억제하여 민원 쏠림현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 및 분쟁처리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빅데이터·AI에 기반한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유형 분류 및 민원처리 과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금융소비자분들의 금융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대학생기자단 황승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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