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이젠 덜 내셔도 됩니다.

조회수 2019. 6. 27. 10:52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내 차 마련의 꿈! 갖고 계신분들 많으시죠?


내 차 마련의 꿈을 꾸고 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할부금융이나 렌탈, 리스를 이용한 차량구입을 고려하고 계실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초기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기도 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 타던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자동차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한해 동안 자동차리스 실행액이 10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자동차리스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서 리스사가 중도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리스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민원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리스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울 발표한 것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동차 운용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일부 리스사에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리스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단일의 중도해지수수료율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리스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소비자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리스 원금 이외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리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리스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및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바로,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구간별(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한 것인데요,


예를들면, 리스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40%, 2년 이하인 경우 30%, 1년 이하인 경우 20%를 부과하는 등 리스 잔존일수별로 부과되는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수료 산정 대상금액도 이자를 제외한 미회수원금을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실까요?

자동차리스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되는 경우 리스 이용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중도해지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데요,


그렇다보니 기존 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기존 리스계약을 제3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도 "리스승계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자동차 리스계약의 표준약관에서 동 리스를 제3자에게 승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리스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단일수수료율 또는 정액을 부과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리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리스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및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바로,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을 정률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 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도록 개선한 것인데요,

위에 보여드린 예처럼, 그간 불합리한 방식으로 과다하게 부과되던 수수료가 확실하게 절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 중도해지수수료나 승계수수료 체계와 별개로 리스계약 관련 현행 제도들 중 불합리한 관행을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개선하였습니다.

그간 리스 자동차가 도난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수리가격이 자동차 잔존가액보다 더 큰 경우(전손된 경우) 소비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서, 소비자 무과실의 경우 도난 또는 전손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리스료의 일정 부분을 선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현재는 선납분을 보증금으로 처리하고, 리스료 산정에는 제외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리스료 선납분을 리스료 산정 시 반영하고, 리스료 선납금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선납금 처리방법을 직접 확인하여 선택(예: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 1회차 리스료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피콜은 소비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또는 불완전 판매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현재 자동차리스 계약의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피콜 운영의무를 표준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스사가 리스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스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 불완전판매의 소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리스계약 관련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가득한 계약서를 보면 머리부터 아파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리스계약의 경우에도 리스약정서상의 계약내용이 복잡하여 소비자가 중요 계약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리스계약의 핵심인 리스료는 리스기간이나 잔존가치, 할인율에 의해 결정되나,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리스계약의 중요내용, 리스료 결정요소 등을 큰 글씨로 기재한 핵심설명설를 신설하여 교부하도록 소비자 설명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리스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리스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소비자 부담 수수료와 같은 불리한 사항은 알리지 않고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며, 추후 민원이나 분쟁 발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사는 리스계약 체결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인 수수료 등을 포함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분들은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은 자동차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 여러분들의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내용과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소비자 설명의무 개선 내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내용은 여신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의 표준약관 개정 절차를 거친 후 19년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자동차 리스 소비자 권익증진 목적이 달성되길 기원합니다!

이상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17기 정단미였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