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했던 쌍방과실, 이젠 100:0 !!

조회수 2019. 6. 19. 11:41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뒤에서 운전하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며 급하게 제 차량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다 사고가났습니다.

저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보험회사에서는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여러분은 운전 중 사고의 위험을 당할뻔한 적이 있으신가요?


앞서 보신 사레처럼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하여 억울한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일방과실 적용을 확대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등 신규 교통시설물 관련 기준을 신설하는 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이 새롭게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방과실을 다투는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분쟁관련 법원판결의 추세와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개선사항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1.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한 사고

이제부터는 동일 차로에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차를 급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뒷 차가 100%의 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 에서는 중앙선이 점선인 직선도로에서 후방 B 차량이, 선행 A 차량을 추월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A 차량이 B 차량을 위해 우측서행하는 경우 과실비율을 20:80으로 책정하였는데요,

실제 사고발생 경위들을 살펴보니 A차량이 정상주행하고 있음에도 B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 내용을 현실과 맞게 조정하고, 이 경우 A 차량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도 0:10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 정체중 급 차로 변경 사고

이제부터는 죄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중인 차량(A)이 직진차로인 2차로로 급 진로변경 중 직진주행하던 차량(B)의 측면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로변경을 한 차량(A)이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경우 일부 사고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사고당사자간 원활한 과실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의 불만을 야기한 경향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차로변경보다 죄회전차로에서 대기중인 차량(A)의 정체 중 차로변경은 옆차선에서 직진주행을 하는 B차량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A차량의 주행속도가 B차량보다 현격히 느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B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B차량의 충격부위가 측면일 때, A차량의 급 차로 변경을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100: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 안전지대 종료 후, 차로 변경 사고

이제부터 안전지대가 있던 1차로로 차량 변경시,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안전지대를 통과하던 차량이 전적으로 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경우 안전지대 통과사고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사고시마다 각기 달리 판단하거나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나누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우선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안전지대가 있는 1차로를 운행중이던 A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안전지대를 통과한 A차량의 과실이 중대하고, B차량의 예측범위를 벗어났으므로 A차량이 전적으로 과실책임을 물게 됩니다.

다만, A차량이 안전지대를 이미 통과하여 운행중이라면, B차량 또한 진로변경의 과실책임이 있으므로 기존 70:3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유의해주세요!

1.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년마다 개정되어 자전거도로나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의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고 발생시 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분쟁이나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 등 신규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인정비율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 충돌 사고시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10)으로 안내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 전용차로로 진로변경하여 들어오는 자동차(B)와 자전거가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100% 과실로 인정됩니다.

자전거 사용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자전거 도로유형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가 다름에도 자동차 운전자의 이해도가 낮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관련 기준을 신설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도 통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진로변경으로 인한 충돌시 차량의 100% 과실이 아닌 10(자전거):90(차량)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2.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충돌사고

2010년 우리나라에 회전교차로가 도입된 이후 해당 시설물이 지속 증가하여 사망/부상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용방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고의 원인 대부분이 교차로 진입시 회전차량 양보 및 서행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므로 올바른 이용 안내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관련 기준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번째 사례에서는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B)과 진입하는 차량(A) 간 충돌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회전하는 차량(B)과 진입하는 차량(A) 모두 전방주시 주의의무가 있으나, 회전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주행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진입차량:회전차량의 과실비율을 80:20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두번째 사례는 회전교차로(1차로)에서 진출하려는 A차량과 2차로에서 진입하려는 B차량간 충돌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회전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우선주행권이 있긴 하나, A차량이 진출을 위해 진로를 변경한 과실을 감안하여 진출차량:진입차량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회전교차로에 두 차량이 동시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진입하는 A차량과 2차로에서 진입하는 B차랑이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을 어떻게 결정할지가 논의 대상이었는데요, 경찰청에서는 회전교차로 진입을 우회전진입으로 보아 A차량이 우측에 있는 B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교차로 진입시에는 서행해야 하므로 A차량이 급 차로 변경이 아닌 이상 진로변경이 예상될 때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A차량(1차선):B차량(2차선)의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하였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나,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서도 쉽게 접속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운전자의 사고 회피가능성이나 주의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 될 수 있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절차 또는 과실비율 상담전화(02-3702-8500 으로 전화 후 4번 연결)를 이용하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가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보도자료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주시구요,


합리적인 과실비율 운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전자 모두가 안전운전에 힘쓰는 것인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2328&no=14712&s_title=&s_kind=&page=1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문혜령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