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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료 할인, 이제부터 실시! 혹시 나도 할인대상?

조회수 2019. 5. 30.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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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다들 실손의료보험 드셨나요?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 받아 발생한 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보니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계실텐데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신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로 신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 할인!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시다!

실손의료보험이란?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인데요,

보험약관에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정액보상과 달리 실제 손실을 보상해준다고 해서 실손보험이라고 불립니다.


대다수 국민('18.6월말 기준 3,396만건)이 가입하고 있어 ‘국민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실손의료보험의 변화! ‘신실손의료보험’


하지만 실손보험의 등장 이후 획일적, 포괄적 보장 등 상품구조의 맹점을 이용한 의료쇼핑이나 과잉진료와 같은 도덕적해이*가 발생하는 등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나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17년 4월 기존 상품을 개편하여 신(新)실손의료보험을 도입했습니다.


(*도덕적해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 )​ 


신(新)실손보험은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하여 보장구조를 보다 다양화하였으며, 특약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등  기존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였는데요, 


(*특약1: 도수치료+체외충격화 증식치료, 특약2: 비급여 주사제, 특약3: 비급여 MRI검사 )

특히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위해 직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하여 차기년도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4월 신실손의료보험 도입 이후 2년이 경과한 올해 4월!


드디어 보험료 할인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 얼마를 할인 받게 될까요? 4가지 QnA로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Q1. 왜 시행하는 건가요?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너무 건강한 탓에 정작 보험금은 타본 적 없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손보험은 모든 가입자에 대하여 성별이나 연령 외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한 요율을 사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직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하여 차기년도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신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지난 2년간 보험금 미수령자는 전체의 67.3%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 분들이 모두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다면 좀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보험이 되겠죠!

​ 

Q2. 누가 할인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 할인 대상 상품은, 앞서 말했듯 ’17년 4월 1일 이후 신규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즉 ‘신실손의료보험’입니다. 


단체실손의료보험과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 되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할인 대상이 되는 분들은 "직전 2년동안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직전 2년’의 산정방법을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갱신일의 2년전 전전월의 1일(2년차 갱신시에는 최초 보험개시일)~갱신일의 3개월전 말일 동안 보험금을 미수령했을시에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신다면, 아래 예시를 주목해주세요~!

A양은 ‘17년 4월 18일에 계약을 체결했고, 2년이 지난 ‘19년 4월 18일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2년차 갱신)


A양의 경우 2년차 갱신으로, 최초 보험개시일인 ‘17년 4월 18일부터 갱신일의 3개월 전 말일인 ‘19년 1월 31일까지 의 기간동안(1년 9개월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할인혜택 대상자가 됩니다.


B군은 위 예시와 동일하게 ‘17년 4월 18일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3년이 지난 ‘20년 4월 18일에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체결 3년차이기 때문에 A양과 다르게 갱신일의 2년전 전전월의 1일, 즉 ‘18년 2월 1일부터 ‘20년 1월 31까지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할인혜택 대상자가 되겠죠!


또한 보험금 수령 여부 판단 시,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보험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17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할인 못받나요?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17.3.31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도 '17.4.1. 이후 출시된 신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한다면, 혹은 전환했다면,  동일하게 보험료 할인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 가입자가 ‘17년 7월 1일에 신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후 2년간 보험금을 미수령했을 경우에, ‘19년 7월 1일부터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 

Q3.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을까요?

할인금액은 보험료(갱신보험료 기준)의 10%인데요.


갱신 전 보험료 기준이 아닌 갱신 후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10%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률이 높은 경우, 할인을 받더라도 기존 보험료보다 보험료가 높을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

그리고 보험료 할인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입니다.


예를들어 앞서 예로 든 A양의 경우 ‘17년 4월 1일에 가입을 했고 2년간 보험금을 미수령했으니 갱신일인 ‘19년 4월 1일부터 1년간 할인된 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이죠.


또한 할인 적용대상은 모든 보장종목과 특약을 통틀어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약(각 보장종목​*) 및 3개 선택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 


예를 들어 기본계약과 3개의 특약을 모두 가입한 사람이 기본계약의 질병입원 및 질병통원 2개 종목에 대해 보험금을 2년동안 받지 않은 경우 동일한 보장종목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10%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위 방식대로 추산했을 경우, 가입자 전체의 할인혜택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17년 4월 신규 체결되어 ‘19년 4월 현재까지 유지중인 신실손의료보험(83,344건) 중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계약은 무려 67.3%인 56,119건이고, 액수로 보면 약 8.8억원으로 전체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에 해당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즉, 가입자 3명 중 2명이 할인혜택을 받는 셈이네요!



Q4. 보험료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회사가 상기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갱신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계약자가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 서류제출 등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 할인금액은 갱신보험료 기준이며, 갱신전 보험료 기준이 아닌 점 다시한번 체크하세요!

먼저,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갱신 시 계약갱신 안내장을 개정하는 등 실손의료보험료 할인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첫째로, 기존 안내장에 갱신보험료만 기재되었던 것을 할인 전 보험료, 보험료 할인액, 할인 후 최종보험료로 구분하여 기재해 가입자 자신이 얼마나 할인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개정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료 할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설명과 갱신 후 보험료 현황 등을 시각자료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신실손보험 보험료 할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요즘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있는데요, 이럴때일수록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죠!


건강관리 잘 하셔서 보험료까지 할인받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17기 이정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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