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노후대비를 위한,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조회수 2019. 5. 16. 14: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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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치매'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2018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사회 진입한 2017년부터 치매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 2024년에는 100만 명, 2039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매가 고령화 사회의 가장 심각한 건강보건문제 중 하나로 떠오른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 및 해당 보험상품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다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기 위해 치매보험 가입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4가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되며,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비중은 매우 낮은 만큼 기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여드린 사레처럼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최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여러 보험회사에서 경증치매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치매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관련 상품의 판매실적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경증치매의 경우 전문의의 뇌영상검사(CT, MRI 등) 진단 없이 CDR 척도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진단이 가능함에도 보험약관상 치매 진단 시, 뇌영상검사 결과를 받을 것을 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소지가 존재하는데요,


*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 측정 검사


따라서 향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치매보장상품은 다른 보험상품과는 달리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인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만약 가입목적이 목돈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 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 


여러분들도 이번 기사를 토대로,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기준 등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할 점들을 꼼꼼히 살핀 후 가입하시길 당부 드리며 이만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김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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