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산정내역서로 대출금리정보가 투명해집니다!

조회수 2019. 5. 2. 14: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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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기준금리에 리스크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이 고려되어 결정된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실제 대출금리 산정시 내 소득이나 담보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 


이런 분들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께 대출금리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는데요!


오늘은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은행은 대출을 할 때 대출 신청인의 소득과 담보 등 기초정보 및 금리정보가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약정서, 추가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만으로는 대출금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출금리산정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이 포함되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어떤 개선사항들이 반영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 금감원 검사에서 은행이 대출자의 소득 등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를 과소 입력하거나, 담보를 누락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존 제공정보 만으로는 대출금리 산정시 본인의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소득, 담보, 신용등급 등 고객 기초정보를 추가기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및 우대, 전결금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결정금리를 제시함에 있어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를 각각 구분 제시함으로써 대출자의 이해를 돕고 은행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통해 소비자의 기초정보가 금리산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금리인하요구권, 이제 다들 알고 계시지요?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시 대출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02년 도입되어 16년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금리인하 요구 접수시 어떻게 처리할것인지에 은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그 기록도 잘 관리되지 않아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에 대해 알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도 개선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서에도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안내사항을 추가하였는데요, 이로써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가 더욱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는 신규대출자의 경우 대출조건 확정시 이메일 또는 SMS 등을 통해 제공됩니다.


또한 기존 대출자의 경우에도 대출자가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수령 방법 등을 선택하여 제공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금리를 향한 금감원의 노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 또한 금융소비자 여러분들에게 더 유용한 소식 전달하려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 손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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