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차별없이 보험 가입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보험정보"

조회수 2019. 3. 27. 17: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오늘은 장애인분들을 위한 보험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장애인은 보험 가입이 어려울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장애인분들도 차별없이 보험에 가입하여 어려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는 장애인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여부'에 대한 사전 고지를 폐지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전환 특약을 마련하여 실행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2018년 10월 1일 부터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사전고지를 폐지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지 않으며, 가입 심사시에도 장애여부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시 불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가입시 장애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로 제보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민원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 · 신고(민원 접수 유선 안내 : 국번없이 1332)


장애인은 사회복지 및 공익 목적으로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개발된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보험은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개발된 상품으로, 암, 사망의 사고에 대비한 보장성보험 및 그 외에 자동차 사고 등을 보장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암 · 사망을 주로 보장하며, 일반인과 동일한 위험률을 사용하되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20~30%가량 저렴합니다.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은 일반 연금보다 생존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합니다.


장애인전용 자동차보험은 일반 자동차 보험과 보장내용은 동일하되, 자동차 사고시 추가로 신체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전용 단체보험은 재해사망을 주로 보장하며 특약으로 질병사망, 질병고도장해, 암진단, 재해수술 등을 보장하는 상품과 장애인시설의 화재, 배상책임, 지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미 장애인 전용보험이 아닌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지 않아도 전환을 통해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보장성보험 상품만이 전환 대상에 해당되며,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모두 장애인일 때만 적용가능합니다.

* 세법상 장애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등록자) ②「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발달 장애 아동 

③「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 등록자 등 ④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더라도 상품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으며, 세제혜택만 변경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 비율이 13.2%이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 비율이 16.5%이며, 한도금액은 각각 연 100만원입니다.


일반 보장성보험에 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이 세액공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했을 시 보다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일반 보장성보험을 전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한다고 무조건 혜택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 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잘 확인하고 전환하셔야 하는데요, 


세액공제 최대한도는 연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100만원) + 일반 보장성보험(1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 등을 고려하여 전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사례로 함께 알아 보실까요? 


세액공제 최대한도가 연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100만원) + 일반 보장성보험(100만원)’이기 때문에, 현재 가입하신 보험의 개수가 다양하실 경우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신 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가입되어있는 일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시려면, 가입되어있는 보험 회사에 연락을 통해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장성보험만 전환이 가능하며 해당 계약의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만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더라도 상품의 보장내용이나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으며, 세제혜택만 변경되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전환 신청을 위해 보장성보험의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는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세법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합니다! 서류재발급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본도 허용됩니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의 전환 신청은 각 보험회사가 2019년 1월부터 전환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0년 초에 실시하는 '2019년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장애인 보험 가입, 전용보험, 전용보험 전환 등의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장애인전용보험 가입이나 전환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각 보험회사에서는 장애인이 보다 편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용 전화,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창구들을 구축하고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에 직접 연락이 어려운 경우나 보험계약 자료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청각 · 언어장애인의 경우 손말이음센터(국번없이 107)를 통해 영상통화와 문자 등으로 회사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약관 및 각종 안내자료를 녹음파일(또는 점자) 등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전화상담내용 등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인 파인(http://fine.fss.or.kr/main/index.jsp)에서는 장애인보험 전용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파인을 통해 장애인 보험정보나 전용 상담창구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17기 이지수였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