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된 점 알아볼까요?

조회수 2019. 2. 21. 15: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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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운데 건강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동안은 기존의 보험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 등을 얻기가 쉽지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온라인 조회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 여부와 연금액을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보험 가입정보를 확대하고, 개인연금 등 미청구 보험금 및 휴면보험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도대체 왜! 개인연금 등과 관련된 '상속인조회시스템'이 필요할까요? ​ 

위같은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연금보험은 보험가입 후 연금개시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연금수령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사이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연금이 청구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된 숨은 계약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상속인이 보험가입자 사망시 연금 지급은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잔여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최근 1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건을 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원(건당 16백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친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하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알아봐야겠죠? 


기존에는 상속인이 금융거래 조회를 의뢰하더라도 기본적인 보험가입정보(5개 항목)만 제공되므로 세부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자 사망시 종신보험 등에서 발생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쉽게 인지하고 찾아가는 반면 개인연금보험에서 보험가입자가 사망하여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 제공되는 보험가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예시)

한눈에 보이기는 하나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느껴지시지 않나요? ㅠㅠ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개선했습니다!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가입정보를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등을 쉽게 확인 


❷ 조회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지급시기 도래분) 및 조회시점 이후 지급되어야 하는 잔여연금(지급시기 미도래분)의 유무 정보까지 새로이 제공받게 되어 빠짐없이 연금 청구가 가능 

어떤가요? 확실히 정보가 좀 더 다양하고 세부사항까지 확인할 수있어 편리해지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개선된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아래 자료는 보험계약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결과 개선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하나. 금융감독원(본원 및 지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인 금융감독원 외에도 접수할 수 있는 곳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의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안심상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②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둘. 상속인 금융거래는 이렇게 조회하세요!!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결과를 일괄조회가 가능합니다(서면으로 조회결과 통보되지 않음)

TIP)

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조회를 하였지만 당시 보험사에 일일이 방문하여 꼼꼼하게 연금액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상속인이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다시 신청하여 그동안 모르고 지나친 숨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화면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선택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cmpl.fss.or.kr/kr/mw/inh/main.jsp

이를 통해 그 동안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연금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앞으로는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19.2.1. 상속인 조회서비스 개선시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4가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사고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배당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도 함께 제공되도록 개선하여 상속인이「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숨은 보험금을 빠짐없이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개선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이를 신청한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ㅎㅎ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대학생기자단 16기 정준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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