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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데.. 사기죄로 처벌?

조회수 2018. 9. 19. 13: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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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질병이라 불릴 만큼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북목과 허리 통증.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나요?ㅠㅠ


최근에는 이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약물 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하여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 완화 및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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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수 회 반복되다 보니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 병원의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최저 5천 원~최고 50만 원 수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하니, 꽤나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환자들이 반복 치료 과정에서 보험 사기 유혹에 노출되어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주로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주변의 권유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거나, 병원에서 이런 방법이 있다고 소개하면 불법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도수치료를 받은 보험 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현혹되어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유의할 점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첫번째 사례 ] A씨는 ‘15.6월 허리부위 치료를 위해 방문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하라는 권유에 따라, 허리교정 도수치료 5회와 비만·피부관리를 받고 관련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꾸어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는 등 총 3회에걸쳐 약 297만원 편취하였는데요, 


☞ A씨는 결국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 두번째 사례 ] B씨는 ‘13.4월 □□정형외과에서 허리통증 완화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던 중 고통이 심해 치료를 포기하고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에서 환불은 불가하다며 대신 비타민주사를 맞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비타민 주사 20회 맞고 도수치료를 모두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약 347만원 편취하여, 


☞ B씨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세번째 사례 ] C씨는 ‘14.10월 OO의원 부설 센터에서 도수치료 상담을 받던 중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라며 자신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는 상담실장의 말을 듣고, 3회 실시한 도수치료를 6회로 부풀려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336만원 편취하였습니다.


☞ 결국 C씨는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 선고받았고, 이를 권유한 상담실장은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의 병원들은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 병원으로,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소비자분들께서는 보험 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 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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