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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원화결제 '수수료 폭탄', 이제 차단하세요!

조회수 2018. 6. 28. 10: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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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저 이제 쉬어요 떠날 거예요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가 아닌가요? 


네 바로 얼마 전에 가수 볼빨간 사춘기가 발매한 '여행' 이라는 곡의 가사 중 일부입니다.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나겠다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혹시 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은 여름 휴가에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루하루를 버티는 직장인들에게 여름 휴가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일텐데요. 



일년에 두번도 아니고 오직 한 번만 찾아오는 여름 휴가를 떠올리며 상사의 질책이나 끝없는 야근을 참아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여름휴가에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 국내 여행 관련 꿀팁도 궁금하신 분들은 맨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


최근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국내 거주자의 해외 카드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원치 않는 해외 원화결제(DCC)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해외 카드 결제 관련 수수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Dynamic Convension Currency, DCC)란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결제금액에 "원화결제"로 인한 수수료(3~8%)가 추과로 부과되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간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해외 카드 결제 알림문자(SMS) 전송 시 "해외 원화결제 수수료 발생" 사실을 안내토록 하고, 해외 원화결제 시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나 해외 카드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원화결제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소비자의 원치않는 해외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한 결과, 해외여행 등으로 해외 카드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 기간전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 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2018년 7월 4일 (수)부터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간편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해외원화결제를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중 편리한 방법으로 사전 차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 본인이 A카드와 B카드를 소지한 경우 A 카드사와 B 카드사에 각각 신청



(변경방법)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해외원화결제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콜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차단 해제가 가능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 예시

일정상 긴급하게 항공권이나 숙박권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구호품 및 의약품 등 구매가 불가피한 경우 등



* 다만, 일부 해외 가맹점이 시스템 등을 이유로 DCC로만 결제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DCC 차단을 해제하고 원화로 결제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이용해야합니다.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휴대폰 알림문자를 통해 "해외원화결제"임을 안내하고, 해외 원화 결제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결제를 취소하여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해외 원화결제 사전 차단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의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럼 알림 문자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 문자 메시지는 해외원화결제로 카드결제된 경우의 알림문자 예시이고, 오른쪽 문자 메시지는 사전차단신청으로 카드결제가 불능처리된 경우입니다. 상세 메시지 내용은 카드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전차단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해외 카드 이용 소비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예시) 27577억원(DCC 이용 금액)×40%(DCC 차단 신청 비율)×3%(DCC 수수료)= 약 331억원(17년 기준)



금융감독원은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저의 기사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16기 최원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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