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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상식]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을 위한 SPC 설립?

조회수 2018. 5. 17. 14: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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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알려주는 금융경제상식! 보도자료에 나오는 어려운 금융경제용어를 EASY하게 알아보아요!

지난 번

ABS에 대해 소개하면서

언급했던 "SPC"를 기억하시나요?

기업도 ABS 발행을 위해

SPC라고 불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고 간단하게 언급했었는데요.


Tip

오늘은 SPC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C란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를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칠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블록버스터급 영화 제작을 계획 중인 재무구조가 보통인 A라는 영화 제작사가 있는데요.

A영화사는 많은 제작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투자자를 유치하려 합니다.

마침 이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지 않은 A영화사에 투자금을 맡기는 것도 불안하고 


혹시나

투자금이 엉뚱한 다른 곳에 쓰일까 투자를 망설입니다.

A영화사는 그래서 직접 이 영화를 제작하지 않고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SPC를 설립 후

SPC에 투자하고 투자자를 모으기로 합니다.

SPC는 설립한 모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모기업과는 분리된, 해당 사업이 기준이 되는 새로운 신용등급이 부여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SPC를 통한 대출 발생 시 이 자금은 모기업의 빚으로 잡히지 않는 점


설립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든지 쉽게 청산할 수도 있다는 점이 SPC의 장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금융easy]


보도자료에 나오는 기본적인 금융용어를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다가가기 어려웠던 금융경제상식을 더욱 쉽게 설명하는 [금융easy]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출처는 KDB대우증권 <쉬운 금융이야기> 입니다


회계법인의 SPC 외부감사 관련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점검 보도자료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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