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금융 꿀팁, 안보고 떠나면 100% 후회!

조회수 2018. 5. 3. 09: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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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자!!!!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있는 5월, 공휴일 전후에 휴가를 붙여 가족들과 3박 4일의 휴가를 떠날 계획을 짜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연휴기간을 위한 금융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5월 연휴기간을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금융꿀팁, 알아보러 가볼까요?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아래 소개하는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 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에 반드시 유의하세요!!


 제3자가 이동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각 상황에 적합한 다음 특약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나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 내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세부 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본인의 조건 및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니 꼭 체크해보세요!

연휴기간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하여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운전자 본인의 ‘렌터카 손해보험 특약’ 보험료는 통상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에 그칠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통상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반드시 렌터카 이용 하루전"에 특약에 가입하셔야 렌터카 이용 시점에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안내받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아래와 같은 긴급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긴급출동 서비스’ (출발전에 보험회사에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 확인 필요, 긴급출동서비스 확대 특약은 이용 전날 가입을 해야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 (☎ 1588-2504)

※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서비스란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가 아닌 일반 견인업체 이용 시 비용의 과다청구 사례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 확인하고 과도한 견인비용 청구 등 피해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조정을 요청해야합니다.

차량사고 발생시 원활한 사고처리·보상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 등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사고조사 지연시 치료비 등의 우선지원, 무보험차 사고시 ‘정부보장 사업제도’를 통한 보상 등 다양한 보험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환전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미리 신청할 경우, 통화종류에 따라 최대 90%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을 지정하여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모바일앱을 통한 환전시,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1일 최대 원화 100만원 상당액 이햐 등) 이용가능한 영업점 및 이용시간, 환전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외환길잡이" 코너에서는 은행별 주요통화 인터넷 환전수수료 할인율 및 우대사항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연휴기간 해외여행 출발 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 후 해외여행중 사고발생 시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여행시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해외여행 출발 전 카드사용 내역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 알림서비스에 가입(이미 가입한 고객은 별도 가입 불필요)하면 카드의 부정사용을 즉시 인지할 수 있습니다.



5만원(통상 50달러) 이상 카드거래 내역을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카드사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단, 현지 유심칩을 사용하거나 문자수신이 차단된 해외 로밍을 할 경우 카드결제 내역이 SMS로 수신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카드 뒷면에 기재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메모하고,


 분실, 도난 또는 명의도용된 경우 ‘즉시’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추가 부정사용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기준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는 원화(KRW)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결제금액의 3~8%)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란 신용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간 출입국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이 모니터링되고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쉬워지는 서비스인데요,



카드사에 전화하여 ‘해외사용 일시정지’ 또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위․변조 등으로 인한 해외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휴기간을 위한 여러 금융꿀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5월 한 달,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많은 추억을 쌓길 바라며 저는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이상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16기 최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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