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의 기본' 외국환거래, 위반하면 2% 과태료라고?

조회수 2018. 4. 23.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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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과태료 2% 내야


  • 1. 중국에 거주 중인 A씨는 동업자 B씨와 함께 중국에 현지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A씨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지분율 50%)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2만 달러를 송금했다. 하지만 동업자 B씨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 100%를 취득하게 됐고, 지분율 변경에 대한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신고를 누락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 2. C씨는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을 35만달러에 매입했다. 하지만 C씨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해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민이나 법인 설립 등을 통한 사업 목적 등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입, 법인 설립을 위한 자금 투자 등 외국환 거래도 함께 늘고 있다. 하지만 외국환 거래 관련 법규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돈 1달러라도 해외에 직접투자할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검찰 통보를 받게 되고, 위반금액의 2% 상당의 과태료를 부가받는다. 위반금액이 2만달러 이하일 경우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며, 5년 내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거래가 정지된다.



해외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위 사례의 A씨처럼 현지법인 투자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역시 위반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검찰 통보를 받게 되고, 위반금액이 2만달러 이하일 경우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는 외국인인 비거주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물권.임차권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증권 거래 시에도 신고는 필수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해야 한다. 지분율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 투자 신고사항이지만, 10% 미만 취득은 한국은행 총재 앞 증권 취득 신고사항이라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증여와 채무 상환도 마찬가지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를 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가 필요하다. 또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반 금액이 25억원 이상일 경우 검찰통보를 받게 되고, 1만달러 이하일 경우 경고 조치를 받는다.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해야 한다. 비거주자 신분으로 개설해 거래를 했던 예금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됐다면, 그 이후의 예금거래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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