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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카드 추가수수료, 이제 그만~!

조회수 2018. 3. 29. 09: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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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의도치 않게 신용카드로 원화결제를 하면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자주 사용하던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가 소멸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던 적이 있나요?

신용카드 이용 시 겪었던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신용카드 영업 관행 개선 프로젝트, 함께 알아볼까요?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는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결제 서비스는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제금액에 “원화결제”로 인한 추가 수수료(3~8%)가 부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외 원화 결제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해외 카드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 원화 결제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원치 않을 경우 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 카드 결제 체계를 개선하되,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 가맹점과 관련되어 있어 국내 카드사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이용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콜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 여부를 추후에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니, 눈여겨보시다가 꼭 활용해보세요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카드를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인데요, 카드사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부가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카드 이용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건전한 마케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복잡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설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전월실적 제외대상 및 부가서비스 미제공 대상 간소화 등이 있겠죠.


 또한 카드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 안내장 및 홈페이지의 표기 방식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제휴 포인트”란 통상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또는 카드사와의 제휴 중단시 금융소비자의 제휴 포인트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부 제휴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3년으로 유효기간이 5년인 대표 포인트보다 짧아 소멸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대표 포인트 : 각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로 통상 카드사가 포인트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이용하기 어려운 제휴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는 등 제휴 포인트 활성화를 추진하고, 카드사가 새로운 제휴 포인트를 만들 경우 제휴 가맹점에 대한 지속 가능성 등 자체 심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카드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이 이뤄질 경우, 연회비 반환은 카드 이용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잔여일수 산정 시 현실적으로 카드 이용이 어려운 카드 신청 시점을 이용기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 이용자에게 반환되는 연회비가 과소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카드 발급 시 연회비를 면제받았으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본인 카드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는 경우, 사전 안내 없이 가족카드에 연회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회비 반환시 카드 이용기간 기산점을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란 본인이 신용카드를 수령한 즉시 자동 등록되어 바로 사용 가능한 시점, 혹은 제 3자 카드 수령 후 본인이 사용등록을 한 시점을 말합니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본인의 카드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는 경우, 가족카드에 연회비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사전 안내토록 하는 등 가족카드 관련 안내 절차를 개선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취업, 승진 등 본인의 신용도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인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인 카드사의 경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 중이고, 일부 카드사에서는 회원의 로열티 제고 등의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8개 전업 카드사 중 5개 카드사가 도입하여 운용 중)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모든 카드사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5가지 영업관행 변화를 통해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 과제들은 2018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관계 기관 및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다음번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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