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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7가지 !

조회수 2018. 3. 15. 10: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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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P2P 대출 투자가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포털사이트에 P2P대출을 검색해서 확인없이 투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STOP !!



묻지마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지금부터 P2P대출 투자시 반드시 짚어봐야할 체크포인트 7가지를 안내해드릴테니 확인하시고 투자하세요!!

"가이드라인"건전한 시장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업체 및 연계대부업자가 준수하야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시장규율 준수의지가 미흡한 업체입니다.




P2P대출 업체가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자 예치금을 분리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업체가 투자금을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하는지 확인하세요! 

2) 투자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일반개인은 2천만원(기존 투자한도가 1천만원이었으나, 非부동산 관련 투자에 대해서만 1천만원 추가 투자가 허용됩니다), 소득적격 개인은 4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업체에서 준수하는지 확인하세요!  


3) 상세한 상품설명을 게시해야 합니다 


: 투자위험도, 차입자 신용도·상환계획, 예상수익률 산정 방식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투자 이전에 P2P대출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P2P대출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합니다.  



2017년 12말 기준으로 35개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하였으며 투자자 여러분은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된 업체에 한해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관심있는 업체의 등록여부 확인 방법은? 

유사업체를 주의하세요! 최근 인터넷상에서 P2P로 홍보하고 있으나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업체가 있습니다.

해당 유사업체는 모집자금을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익명조합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 모집후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데요, 해당 유사업체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없고,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도 없어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대상도 아니며 금감원 감독·검사 대상인 연계대부업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연계대부업자를 통한 대출계약 영업업체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P2P대출정보중개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투자자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행위는 P2P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구두설명 등에 의할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으며 온라인 투자자와 오프라인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가 P2P대출업체를 선정할 때는 연체율, 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대출심사능력, 사후관리시스템 등을 주로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금액의 일정부분(1%∼3%)을 돌려주는 리워드(reward) 방식이나 과도한 이벤트·경품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릴 수 있으며 1회성 이벤트로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주력하는 업체는 과도한 행사로 재무상황이 부실해져 폐업 등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이벤트 및 경품 제공업체는 투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P2P대출업체의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플랫폼 운영을 전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SPC, 조합 등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P2P대출업체에서 문제 발생시 대주주의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P2P대출업체의 대주주 오너리스크(Owner-Risk)가 높을 경우 P2P대출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P2P대출업체의 대주주가 주권 매매거래정지 코스닥업체이거나 부동산PF시행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고위험사업 영위업체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P2P대출업체 선정시 대주주 및 그 사업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P2P금융협회는 P2P대출시장에서 회원사 이익을 위해 설립된 임의단체로 P2P대출업체들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 자율규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가입 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자체업무규정 마련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입니다.


 
반면, P2P금융협회 비회원사의 경우 협회의 회원가입 심사에서 거부 또는 탈락되거나 협회의 자율규제를 기피하는 업체일 개연성도 있어 외부점검기능이 미흡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P2P대출업체 선정시 P2P금융협회 회원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P2P대출 투자시 꼭 확인해야할 7가지 체크포인트 !!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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