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모르면 몸이 고생하는 6가지

조회수 2017. 11. 28. 14:26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보험금 청구..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융감독원이 알려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시간이 없는데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을 요하거나, 청구 시점에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구 과정에서의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그만큼 많은데요. 오늘은 저희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청구시 알아두면 유익한 꿀팁을 알려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보통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원본서류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상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직장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해 통원치료 중인 환자들의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원본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모바일앱, 팩스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할 경우에도 사본 증빙서류 이용이 큰 도움이 되겠죠?

※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일반진단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에 방문하거나,우편을 통해 원본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 부채(빚)는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요.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 (1)상속, (2)한정승인*, (3)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 한정승인: 상속받는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고 잔여재산을 상속받는 것.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잔여빚을 갚을 의무가 없음.
* 상속포기: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아니함.

이 때, 피상속인(고인)의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의 일부로 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는 주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사고 사망으로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 혹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깊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사고에 대한 조사와 확인을 하는데, 이 심사는 하루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을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는 내용이며,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이 상이하니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여러 보장성보험들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계약상품인데요. 만약 계약자가 치매, 심각한 부상,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표현이 힘든 상황에 처한다면 보험을 통한 충분한 보장을 받기 힘든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이 있는데요.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대리청구인'을 보험계약자가 미리 지정하는 서비스로, 보험가입 시 혹은 그 후에도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대리청구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일부 보험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도 하니 약관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겠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제 때 청구할 수 있도록 만기보험금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바뀐 주소를 알리지 않거나, 만기된 보험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 보험금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되므로 아주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등록은 보험가입 시, 그 후에도 가능하지만, 회사마다 세부 준비서류 및 방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통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입원 및 수술에 대한 보험금보다 액수가 큰데요. 보험상품에 따라서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일시지급)하거나, 나누어서 지급(분할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시지급 보험금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지급 보험금을 일시지급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당장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일시지급 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애로 실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일시지급될 후유장애 보험금을 몇 차례 나누어 받을 수 있겠죠?
위 제도는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상해보험에서 운영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의 6가지 내용들은 보험금 청구를 더욱 쉽게, 더욱 알차게 활용하기 위한 팁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셨던 내용도 있겠지만, 처음 봤는데 활용해야겠다면 즉시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보험상품 가입자들이 보험을 200%, 300% 활용하는 그 날까지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다양한 금융정보들도 놓치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