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멈춘 대한민국, 유영철·강호순은 사형될까

조회수 2020. 10. 30. 07: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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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사형은 대한민국 형벌 중 법정 최고형으로

내란죄, 살인죄, 강도살인 치사죄 등에 적용됩니다

유영철이나 강호순처럼 사형선고를 받고

대한민국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60명인데요

내란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 → 영토를 점거해 국가의 안전을 침해(국토참절)하거나 국가의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국헌문란)하기 위해 다수가 조직화되어 폭행·협박(폭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1997년 23명이 사형된 이후

23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사형을 멈추게 됐을까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예를 볼 수 있고
나 역시 그 희생양이 될 뻔 했던 사람으로
사형제도는 범죄 근절 효과도 없고
인간의 오판이나 독재적 권력에 의해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입니다

2007년 세계 사형폐지의 날
故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배경엔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신군부의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휘말려

2년 7개월간 사형수로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 재임 중 인권을 강조해왔으며

한 차례도 사형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뜻을 이어갔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사형 판결이 나오자

이를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는 끝내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10년이 되던 2007년

국내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종교계는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됐음을 선언했어요

이후 사회를 뒤흔든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등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사형 집행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형제도를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집권 당시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외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기본권을 중요시하는 유럽연합은

사형집행국과 무역협정을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한다면

유럽연합과의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는 거죠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유럽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사법 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사형제도를 유지 중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냈습니다

사법 공조 협약?
국가가 서로 재판절차 진행을 협조할 것을 약속하는 협정

이처럼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 우리나라가

대외적인 평가를 무시하고 사형을 집행하기엔

그 이후 외교적 마찰을 감수해야 하는 등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유정 사건, 강서구 PC방 사건처럼

끔찍한 흉악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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