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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1년 중 가장 예민하다는 시기

조회수 2020. 4. 13. 10: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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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중 의외로 세금 관리에 소홀한 이가 많다. 사업 아이템, 가게 관리 등 신경 써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매번 세금을 납부해야 할 시기가 오면 처리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은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리 알면 어려움도 덜한 법. 자영업자를 꿈꾸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한다는 세금 3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놓쳐서는 안 될 3가지 세금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사업자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때 종합소득에는 매출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 수익, 연금, 이자, 배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신고일은 매년 5월로,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정산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 금액 = 총 수입액 - 필요 경비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선 먼저 순수익을 알아야 한다.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총소득 중 재료 구입비, 인건비 등의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사업상 순이익, 즉 종합소득금액이다. 매출이 있어도 경비를 제외했을 때 남은 돈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한다. 부양가족 여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카드 사용 금액 등이 그 예다. 이렇게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해야 비로소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된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세금 비율이 커지는 '누진세'가 적용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


물건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그만한 '가치'가 창출된다.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창출된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제품과 서비스 판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전년도 7월~12월)과 7월(당해 연도 1월~6월) 25일 2번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여기서 매출세액이란 판매대가, 즉 판매액의 10%다. 이때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세율도 함께 곱해줘야 한다. 


매입세액은 공급 대가의 10%이다. 사업자 역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 등을 구입하며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는 이 비용이 제외되어 계산된다. 

3.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직원이 있는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세금으로 매달 10일에 납부한다. 직원들 역시 월급이라는 소득을 얻고 있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수천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의 세금을 정부가 처리하기는 다소 버겁다. 이러한 복잡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원천징수다.


사업자는 급여를 줄 때 근로자가 지불해야 할 소득세를 미리 공제(원천징수)한다. 이후 매달 10일에 공제된 세금과 함께 급여 지급 내역을 정리해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파악함과 동시에, 소득세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연말 정산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과정 때문이다. 

출처: taste

1) 일용 근로자

(일당-15만 원) X6%X 근로일수

일용 근로자는 채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 근로자를 뜻한다. 건설업의 경우 기간이 1년이다. 이들은 일당에서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이 15만 원 이하라면 부과할 세금은 없다. 

2) 일반상용근로자


재직 기간이 보장된 일반상용근로자는 급여 수준과 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급여와 세금은 비례한다. 국세청 간이세액표 자동조회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알고 보면 쉬운 절세 방법

그렇다면 이 많은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걸까. 먼저 종합소득세의 경우 비용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 특히 비용을 입증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세금계산서와 사업자 지출 증빙 등의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때 현금 사용은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절약할 수 있다. 접대비와 경조사 관련 비용 역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지출 내역을 잘 정리하도록 하자.

부가가치세 절약은 매입세액을 줄이는 게 관건인데, 음식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가 있다.


이러한 재화를 매입한 금액에도 매입세액이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간주하는데, 이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이다. 최근 이 공제 혜택이 2021년까지 연장되어 소규모 개인 음식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절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통신비와 각종 공과금을 사업자용으로 신청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도 존재한다.

출처: 참고 사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중소기업인 개인의 경우, 2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1,0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용 인원수가 많다면 그에 따라 공제되는 세금도 늘어난다.


반대로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에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내국인이라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20년에 들어서 기존 148개였던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 245개로 확대되어, 더 많은 이들이 절세에 가까워졌다. 

세금은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가 맞다.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것은 물론, 복잡한 숫자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영업에 돌입하기 전, 필수 세금 상식을 미리 견고하게 다져놓으면 미래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질끈 감았던 눈을 뜨고 세금에 조심스럽게라도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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