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매출 꿈꾼 새내기 창업자들이 가장 처음 겪게되는 어려움

조회수 2020. 9. 4. 16: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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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

폐업 현수막을 내거는 가게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거듭되는 경기 불황으로 더 이상 장사를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자영업자들 역시 ‘자영업은 하지 마라’, ‘다시 돌아간다면 장사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 중이다. 자영업 성공 신화가 넘쳐나는데, 왜 이들은 자영업을 말리고 있는 것일까?

이른 저녁 방송을 보면 ‘연 매출 20억’ 타이틀을 거머쥔 가게를 수두룩하게 볼 수 있다. 늘 손님의 발걸음이 끊기지 않는 이곳의 하루 매출은 1,000만 원을 넘을 때도 있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이들은 대부분 이런 방송을 보고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품는다. 자영업의 98%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자신은 나머지 2%가 될 것이라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한때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졌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제 퇴직의 길을 걷고 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이들이 퇴직 후 눈을 돌리는 건 바로 자영업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30 세대들이 취업난을 겪으면서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성공할 것 같은 업종은 이미 누군가 한자리를 꿰차고 있는 상황이니, 그야말로 자영업자들로 넘쳐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는 그저 그런 상품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영업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장사를 쉽게 생각하곤 한다. 자영업이 첫 시작인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리는 만무하다. 자신의 가게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은 우습게 본 자영업 시장에서 폐업 종이를 붙이게 되는 건 한순간이다.

증가하는 고정 지출, 늘어가는 한숨

가장 어려운 건 단연 고정지출이다. 매출에 상관없이 매번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는 것이 우선시된다. 조사 결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지출은 ‘임대료 인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업자일수록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컸다. 이전 가게를 접고, 새로 가게를 연다고 해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임대료를 두 곳에 지불하는 자영업자도 많다.

인건비도 빼놓을 수 없다. 최저임금은 매년 꾸준히 조금씩 증가해왔지만, 지난 2년 새 급격히 인상되면서 자영업자의 현실이 더욱 암담해졌다. 자영업자 중에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68을 초과해 일하는 이들도 많다. 여기에 카드사나 프랜차이즈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도 있어 자영업자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영업이 잘 되면 모두 해결될 일이지만, 문제는 이를 상쇄할 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는 밖으로 나오지 않는 손님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계속해서 동일 업종의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은 점점 끊겨 고정지출을 감당하기 힘들다. 최근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눈에 띄게 발전하면서, 더 이상 집 밖을 나설 필요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웬만한 물건은 모두 배송이 되니 굳이 오프라인 상점을 찾아도 되지 않는 것이다.

무턱대고 시작하는 건 절대 금물

부담스러웠던 카드 수수료 인하
2019년부터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었다. 연 매출 5억~10억 사이의 가맹점은 기존 카드 수수료가 2.05%에서 1,4%로, 체크카드는 1.56%에서 1.1%로 낮아진다. 결재 대행 수수료 역시 3%에서 1.8~2.3%로 줄면서 이전보다 수수료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정부에서 발행한 제로 페이는 연 매출 8억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다. 연 매출이 기준을 넘어서도 8억 초과~12억 이하는 수수료가 0.3%, 12억 초과는 0.5%로 기존 가맹점 수수료보다 현저히 낮은 편이다. 제로 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자영업자의 걱정 거리, 세금

각종 세제 혜택도 놓쳐서는 안 된다. 2019년부터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등의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연간 1,000만 원까지 확대되었다. 공제 한도 확대는 2021년까지 적용되는 정책이다. 우대 공제율 적용 기간까지 2021년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전보다 풍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도 조정되었다. 기존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 의무를 면제했다면, 이젠 연 매출 3,000만 원 사업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성실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 월세액의 10%를, 2021년까지는 의료비와 교육비 납부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기도 하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

최근 정부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이 튼튼한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튼튼 창업 프로그램'의 경우,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전문 기술교육 역시 75억 원의 예산을 통해 15,000명으로 확대 제공한다. 

자영업에도 분 공유 열풍

자영업자 고정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바로 공유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등은 일반 사무실이나 가게를 임대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해 초기 창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이 입주해 있어 색다른 협업도 기대할 수 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겠다만, 자영업은 그중에서도 힘든 편에 속한다. 실제로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모두 폐업을 한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고자 한다면, 꼭 철저한 준비를 거치도록 하자. 자영업은 무턱대고 시작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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