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왜 해야 하는 걸까

조회수 2020. 9. 4. 17: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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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받는 법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매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많다. 어떤 이에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새해만큼이나 더 기대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반대로 주변에서 연말정산 준비로 분주한 것을 보고, 그제야 마음이 동해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알다가도 모르는 연말정산, 도대체 왜 챙겨야 하는 걸까?

연말정산 A to Z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국세청은 수많은 근로자의 세액을 계산하기는 힘들다. 근로자 역시 매달 세금을 내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원천징수’이다. 회사는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징수해 대신 납부를 해주고, 국가는 이를 통해 세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는 대략적인 기준을 통해 세금을 계산한 ‘간이세액표’에 근거한다. 개개인의 소비 내역을 모두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이 징수되었을 수도, 반대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통해 개인의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 세금을 다시 돌려주거나 징수해간다.

굳이 ‘연말’에 정산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 우리의 월급은 언제나 같지 않다. 보너스, 성과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사이 연봉 협상을 통해 월급이 오를 수도 있다. 사실 연말이 되어야 자신의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총 급여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돈을 버는 데도 비용이 든다는 전제하에 부양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의 표준으로 삼는다. 역시 갑작스레 주거 비용이 오르거나, 병원비 지출이 증가하는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연말에 국가가 인정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고 싶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먼저 소득공제란 소득에서 일부 비용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산출된다.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춰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득공제가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을 위해 2014년부터 소득공제의 많은 부분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공제를 받은 후 계산된 세액에서 다시 한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리하자면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총 급여-소득공제)-세액공제"가 된다.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받는 팁

출처: 중앙일보

1.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마트보다는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이다. 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된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도 별도로 100만 원씩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중교통 요금도 마찬가지다.

2. 확대된 공제 혜택 확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그간 29세 이하만 가능했지만, 최근 기준이 34세로 확대되었다. 취업 당시 30세였던 근로자도 취업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받는 근로소득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문화생활에 대한 혜택도 늘어났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계산했다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으며,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생겨났으므로,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3. 국세청 적극 활용하기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올해의 연말정산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토대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고, 이에 따라 맞춤형 절세 팁을 제공한다. 또한 2019년부터는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되어 이전처럼 복잡한 절차에 머리를 싸맬 일도 덜하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내지 않은 세금을 되려 내야 할 수도 있다. 이 점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러 연말정산을 피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게 되면 뜻하지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은 넣어두도록 하자. 


13월의 월급 받아서, 연말에 자기계발에 투자 좀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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