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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 이름 쓰지마!" 킴 카다시안, 초상권 소송 31억 승소

조회수 2019. 7. 8. 08: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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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이 패스트 패션 리테일러 미스가이디드( Missguided US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70만 달러(약 31억 6천만원)의 배상을 판결받아 승소했다.  
카니예 웨스트 아내이자 패션 & 뷰티 사업가로 활동하며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킴 카다시안은 연일 화제를 몰고 다니는 지구촌 최고의 이슈 메이커다. 

최근에는 일본 전통의상 명칭을 뜻하는 '기모노'를 자신의 속옷 브랜드로 출시하다고 발표해 일본인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결국 사과성명에 이어 브랜드명을 교체하기로 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이슈 메이커 킴 카다시안이 입고 걸치는 패션 제품도 곧바로 카피해서 상업적 판매에 이용하는 패스트 패션 기업들이 생겨나며 끊임없는 이슈를 몰고 다니고 있다. 

킴 카다시안은 자신이 입고 있는 패션 제품을 카피해 자신의 얼굴과 몸, 이름까지 무단으로 도용, 상업적 판매에 악용해왔다며 지난 2월 미스가이디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법정에서는 "미스가이디드측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허가없이 카다시안의 이름과 유사한 사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다. 미스가이디드는 킴 카다시안에게 약 270만 달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하며, 앞으로 상품의 판매, 마케팅, 유통과 관련해서 킴 카다시안의 트레이드마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사진 = 카니예 웨스트가 아내 킴 카다시안을 위해 디자인한 골드 드레스(좌)/ 미스가이디드가 카피해서 판매한 제품
킴 카다시안은 지난 2월 남편 카니예 웨스트가 디자인한 골드 드레스를 소셜 미디어에 선보이며 패스트 패션 기업들에게 카피를 하지 말라 간청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오래된 피팅 사진을 살펴보다가 카니예가 작년 여름 마이애미 여행을 위해 만들어 준 골드 드레슬 발견했다." 는 글을 올렸다. 이어 "P.S. 패스트 패션 브랜드 관계자 여러분, 내가 이 제품을 실제로 입을 때까지 카피를 안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스가이디드는 킴 카다시안이 입은 것과 거의 똑같은 드레스를 두 시간만에 자신들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면서 "악마는 열심히 일하지만 미스가이디드는 더 열심히 일한다."라고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달았다.
킴 카다시안은 "소매업체들이 단지 패션 제품을 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매를 위해 이름과 이미지까지 하락없이 무단으로 이용한다.  이들 패션 회사들이 디자이너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땀이 담긴 디자인을 카피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패션 회사들이 남편의 작품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몇 년 동안 지켜봤다. 이제 이러한 관행이 디자이너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는 더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이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패션엔 유재부 기자 
fashionn@fashio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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