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 대상은?

조회수 2021. 4. 7. 14: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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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6일부터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을 시작해요. 지원 기준은 무엇일까요?



💸 6일부터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지원자금'의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대상은?



📍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지급 제외 노점상은?



📍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 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이 기준인 이유는?



✔️ 통상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할 수 있어요


/


따라서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했어요



지원 받으려면?



📝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 다만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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