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25만 원' 절약하는 방법?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올랐어요💥
무엇보다 ‘1주택자’로까지
세부담이 번졌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의 변경으로 세금을 줄인다?
▶️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게 돼요
그런데 종부세는
인별 과세인 데다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즉 명의 설정을 바꾸는 것으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시
✔️ 만약 남편 명의로
1가구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면
9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명의 설정을 바꾼 것 만으로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
✔️ 공시가격이
12억 원보다 높더라도
과세표준(과표)과 세율을
각자 따지기 때문에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자!
✔️서울에 공시가격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남편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9억 원을 공제한 뒤
과표 5억 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돼요
/
✔️ 하지만 남편과 부인이
50 대 50의 공동명의로
지분을 소유한다면
각자 1억 원이 과표가 되죠
(공시가격 7억 원, 공제액 6억 원)
이 경우 단독명의일 때
340만 원이었던 종부세액이
115만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공제조건을 고려하자
🔎 여기에 올해 납부하는
종부세부터는
1주택 공동명의는
최대 80%(최대 요율 인상)의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데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
지난해까지는
1주택 단독명의에 대해서만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적용했는데요
✔️ 이 경우에는
주택 취득 초기에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을 내다가
고령자•장기보유공제액을 통한
절세액이 커지는 시점부터
단독명의로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