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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25만 원' 절약하는 방법?

조회수 2021. 3. 30. 08: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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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공시가율 현실화로 집값 고공행진, 종부세 등 '세금폭탄' 피하려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올랐어요💥


무엇보다 ‘1주택자’로까지

세부담이 번졌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의 변경으로 세금을 줄인다?



▶️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게 돼요


그런데 종부세는

인별 과세인 데다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즉 명의 설정을 바꾸는 것으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시



✔️ 만약 남편 명의로

1가구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면

9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명의 설정을 바꾼 것 만으로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


✔️ 공시가격이

12억 원보다 높더라도


과세표준(과표)과 세율을

각자 따지기 때문에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자!



✔️서울에 공시가격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남편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9억 원을 공제한 뒤

과표 5억 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돼요


/


✔️ 하지만 남편과 부인이

50 대 50의 공동명의로

지분을 소유한다면


각자 1억 원이 과표가 되죠

(공시가격 7억 원, 공제액 6억 원)


이 경우 단독명의일 때

340만 원이었던 종부세액이

115만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공제조건을 고려하자



🔎 여기에 올해 납부하는

종부세부터는


1주택 공동명의는

최대 80%(최대 요율 인상)의

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데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


지난해까지는

1주택 단독명의에 대해서만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적용했는데요


✔️ 이 경우에는

주택 취득 초기에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을 내다가


고령자•장기보유공제액을 통한

절세액이 커지는 시점부터

단독명의로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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