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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500만 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조회수 2021. 3. 29. 10: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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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29일부터 지급되는 4차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까?



오늘(29일)부터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요


이번 지원금의

  대상과 지원금액💡

머니모니와 함께 살펴볼게요



대상



◾️ 소상공인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등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이 우선 지급 대상이에요



지급액



🔎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 6주 이상인 사업체는

500만 원

(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 6주 미만인 사업체는

400만 원

(학원 등)


/


✔️ 또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식당•카페•숙박•PC방 등도

300만 원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 원


/


✔️ 하지만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지난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해요



지급 및 신청방식



📱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을 확인하는 대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해요


당일 신청에

지원금 수령까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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