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일부 완화! '이 경우' 5인 이상 모임 가능해요

조회수 2021. 3. 15. 14: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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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오늘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및 모임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면서

달라지는 점들이 생기는데요


📝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5인 이상 모일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경우인지 정리해봤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해요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와

음식점•카페 등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됩니다


/


🔎 그러나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완화됐어요


▶️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

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고


▶️ 룸 당 최대 4명 제한,

전자 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어요 ⏳





🛁 수도권 목욕장업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됐는데요


15일부터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도 금지됩니다



💡 다만 사우나와 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가능해졌어요


발한실에서도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둬야 해요


/


그리고

5인 이상 모임금지와 관련해

일부 기준이 완화된다고



5인 이상 모임 가능 기준은?



💍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 하는 자리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


🧸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

최대 8명까지 가능해요


다만 모임 중

6세 이상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어요





🚪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도

최대 8명까지로 인원 제한을 뒀습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

이같이 조정했다고 해요


/


🎈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도

허용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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