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일부 완화! '이 경우' 5인 이상 모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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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면서
달라지는 점들이 생기는데요
📝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5인 이상 모일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경우인지 정리해봤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해요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와
음식점•카페 등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됩니다
/
🔎 그러나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완화됐어요
▶️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
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고
▶️ 룸 당 최대 4명 제한,
전자 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어요 ⏳
🛁 수도권 목욕장업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됐는데요
15일부터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도 금지됩니다
💡 다만 사우나와 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가능해졌어요
발한실에서도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둬야 해요
/
그리고
5인 이상 모임금지와 관련해
일부 기준이 완화된다고 ❗
5인 이상 모임 가능 기준은?
💍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 하는 자리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
🧸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도
최대 8명까지 가능해요
다만 모임 중
6세 이상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어요
🚪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도
최대 8명까지로 인원 제한을 뒀습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이같이 조정했다고 해요
/
🎈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도
허용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