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넘어도? 달라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알아보자!📢

조회수 2020. 10. 16. 13: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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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경제TIP
출처: 이투데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하는

'주택 특별공급 개선안'

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 가구

수혜를 보게 됐어요


먼저

👆🏻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모아

정리해보았어요💡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얼마나 완화되나?

출처: 이투데이

A. ① 공공분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3인 이하 가구 기준 세전 722만 원)


②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889만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해요


특별공급, 한 눈에 모아보기!

Q. 세대원이 2인 이하일 때
월평균 소득 기준은?

출처: 이미지투데이

A. 청약자 본인을 포함해 

세대원이 2인 이하라면 

'도시근로자 3인 이하' 기준을 적용해요

Q.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물량은?

출처: 이미지투데이

A.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공공분양주택

① 100% 이하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 우선 공급

② 130% 가구

: 나머지 30%를 배정해요


🔶민영주택

① 130%이하 가구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 우선공급

② 160% 가구

: 나머지 30%를 배정해요


소득요건 기준,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Q.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

※신청자격
①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소득자·자영업자
② 1년 이내에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는 사람
③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Q.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한가?

A.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

일반공급 모두 청약이 가능해요!

※다만, 알아두세요!
①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 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돼요

②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특별공급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어요!

Q.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

출처: 이투데이

A.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 1순위 청약

세대주로 한정해요

 

②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300만 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 원

- 경기도·기타지역 200만 원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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