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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서울·수도권에 집 사려면 '이것'이 꼭 필요해요!💒

조회수 2020. 10. 16. 13: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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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경제TIP
출처: 이미지투데이

이달 말부터 

서울ㆍ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거래 액수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담겨진 내용,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 효과는 얼마나…?



Q. 개정안 내용?

출처: 이미지투데이

1️⃣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2️⃣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없이

주택매수자가 

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내야해요!

💰📰


*기존엔 어떻게?
1️⃣ 현재는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되어있어요

2️⃣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매했을 때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됐습니다.

Q.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입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경로와 증빙자료를 공개하는 것인데요,


주택 매수자는 

직접 예금잔액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내야 합니다.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은 없는지 검증받는 것입니다.


출처: 이미지투데이

계획서를 내야하는 규제지역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인데요, 

*규제지역?
Q.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입니다.

Q.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으로 지정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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