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뭐가 달라져요? 요약정리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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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서울·경기지역부터
단계적으로 2단계가 도입된 이후
약 2개월 만인데요!
다만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되기도 해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치
전국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2달 만에 '거리두기 1단계' 이전과 달라지는 것?
1. 수도권&비수도권 공통사항
1) 고위험시설 10종, 운영 가능
✔️ 고위험시설 10종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흥시설 5종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 이용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 금지됩니다.
2)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 집합·모임·행사 허용
※단,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참가인원 4㎡당 1명으로 제한
3) 결혼식
하객 수 제한 ❌
4) 노래방
영업 허용 ⚪️
5) 등교
✔️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 조치
전교생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돼요!
6) 스포츠 행사
✔️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
🔎국가대표 vs 올림픽대표팀 경기, 3000명 허용
2.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조치
1) 마스크 착용·출입명부 관리는 여전히 의무
비수도권에서는 권고사항
2)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단,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참가인원 4㎡당 1명으로 제한
3) 교회 대면 예배 허용
- 예배실 좌석 수의 30%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는 ❌
🔎전국 초중고교, 몇명 등교하나
최근 신규 확진자수가 줄어들었고
거리두기 또한 1단계로 조정됐지만
안심하기엔 이른 시기에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요🙏🏻
🔎재개방하는 공공기관은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