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뭐가 달라져요? 요약정리 QnA❓

조회수 2020. 10. 16. 11: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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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생활TIP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서울·경기지역부터

단계적으로 2단계가 도입된 이후

약 2개월 만인데요!


다만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되기도 해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치

전국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2달 만에 '거리두기 1단계' 이전과 달라지는 것?



1. 수도권&비수도권 공통사항

출처: 이미지투데이

1) 고위험시설 10종, 운영 가능

✔️ 고위험시설 10종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예외사항
*유흥시설 5종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 이용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 금지됩니다.

2)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 집합·모임·행사 허용


※단,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참가인원 4㎡당 1명으로 제한


3) 결혼식

하객 수 제한 ❌


4) 노래방

영업 허용 ⚪️


5) 등교

✔️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 조치

전교생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돼요!


6) 스포츠 행사

✔️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



🔎국가대표 vs 올림픽대표팀 경기, 3000명 허용



2.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조치

출처: 이미지투데이

1) 마스크 착용·출입명부 관리는 여전히 의무 

비수도권에서는 권고사항


2)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단,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참가인원 4㎡당 1명으로 제한


3) 교회 대면 예배 허용

- 예배실 좌석 수의 30%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는 ❌



🔎전국 초중고교, 몇명 등교하나



최근 신규 확진자수가 줄어들었고

거리두기 또한 1단계로 조정됐지만

안심하기엔 이른 시기에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요🙏🏻



🔎재개방하는 공공기관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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