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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날리자" 드론 띄우기 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실!💡

조회수 2020. 10. 16. 11: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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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생활TIP
출처: 이미지투데이

최근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워

입주민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범행을 저지른 이는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드론은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제품이 됐어요


드론,

 누구나, 언제, 어디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드론은 항공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드론조종사는

드론을 날리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이 있어요


드론등록대상? 비행금지구역? 촬영하고 싶을땐? 등등

드론 날리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한번 알아볼게요!



🔎코로나로 거리두기, 드론 여행으로 집콕




드론 조종사, '필수 체크리스트'

출처: 이미지투데이

①야간 비행금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②음주 비행금지

③가시거리 내에서 비행

 (장거리, 안개, 황사 등에서 비행금지)

④낙하물 투하금지

⑤드론에 소유자 이름·연락처 기재 (사고·분실방지)

⑥전파인증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


🔎미국에선 장보고 드론으로


내 드론, 등록해야할까?

①등록이 필요없는 드론 ❌

- 12kg미만의 드론


② 등록이 필요한 드론 🟢

- 12kg초과 드론

- 12kg미만이더라도 사업용인 경우


Q. 등록방법?

드론 등록은 지방항공청을 통해 할 수 있어요

✈️ 서울지방항공청 (032-740-2148)
(관할구역: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 부산지방항공청 (051-974-2147)
(관할구역: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경남, 경북, 전남)

✈️ 제주지방항공청 (064-797-1743)
(관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비행금지구역?"

출처: 국토교통부

① 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주변, 원전 주변

② 비행장 주변 관제권 (반경 9.3km)

③ 지상고도 150m이상 (지면, 수면, 장애물 기준)

④ 인구밀집지역 (축제, 경기장 등)



🔎국제선 비행기 5대 회항시켜버린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을 해야할 땐?"
(+촬영허가)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비행을 하고 싶다면

👉🏻'원스탑민원처리시스템'👈🏻에서

비행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원스탑민원처리시스템
Q. 승인받는 방법
①원스탑민원처리시스템
(http://www.onestop.go.kr/)
②항공민원신청-신청서작성
③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서 작성
④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 승인 신청서 작성
⑤이후 항공민원처리현황메뉴에서 '처리완료' 표시가 뜨면 승인완료

※비행승인은 촬영허가서가
첨부파일로 있어야하기때문에
항공사진촬영허가를 먼저 받은 후
비행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항공사진 촬영 허가서는
신청서 작성 후 7~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드론 비행, 잘못하면 벌금 내요"

출처: 이미지투데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드론을 띄울 땐 ⚠️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시,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돼요
Q.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

② 드론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일 경우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

③등록대상인 드론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

④ 안전성 인증검사하지 않은 경우
(*25kg초과 드론 비행시,
안전성 인증검사를 필수실시해야합니다)
: 과태료 500만원


🔎기업에서도 '스마트한 드론'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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