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3억'으로 하향, 동학개미가 뿔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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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추진하며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른바 '3억 대주주 요건' 때문인데요,
3억 대주주요건은 무엇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금융위-기재부가 말하는 '대주주 기준'
"3억 대주주 요건?"
#1.
내년 4월부터 대주주요건이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한 종목 당 보유액이
종전 10억원에서→3억원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기존
: 10억원 한도로
직계가족(배우자, 조부모, 자녀, 손자) 등만 포함
✅개정안
:3억원 한도로
직계존비속(당사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 외손자 등)으로
범위가 확대돼요
과세 범위가 크게 늘어나는 셈이죠
#2.
대주주가 되면
20~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즉,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 어치를 넘으면
투자 소득의 최대 3분의1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역대 대주주 요건'💰
2005년: 코스피 기준 100억원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4월: 3억 원
"동학개미들, 뿔난 이유"
3억 대주주요건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1.
'현대판 연좌제'
대주주 요건 중 '가족 합산의 규정'이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인 보유 주식인데,
직계존비속으로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가족간에 주식 보유 묻는다? 불합리해
#2.
'주식 하락에 대한 불안감'💣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
연말을 앞두고
'대주주 회피용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대주주 요건은
매년 12월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대주주가 되지 않고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그 이전에 주식을 팔아
개별 주식 보유액을 3억 이하로 낮춰야 해요
최근 10년 간 다섯차례 대주주 요건이 강화됐는데,
매년 12월
개인들이 대거 매도해
주가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어요💥
그동안 개인의 순매도는 연간 3조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0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청와대가 '대주주요건 강화'에 찬성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