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3억'으로 하향, 동학개미가 뿔난 진짜 이유🚫

조회수 2020. 10. 16. 11: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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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경제TIP
출처: 이미지투데이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추진하며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른바 '3억 대주주 요건' 때문인데요,

3억 대주주요건은 무엇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금융위-기재부가 말하는 '대주주 기준'



"3억 대주주 요건?"

#1.

내년 4월부터 대주주요건​이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한 종목 당 보유액이

종전 10억원에서→​3억원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기존

: 10억원 한도로 

직계가족(배우자, 조부모, 자녀, 손자) 등만 포함


✅개정안

:3억원 한도로

직계존비속(당사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 외손자 등)으로

범위가 확대돼요

과세 범위가 크게 늘어나는 셈이죠



#2.​

대주주가 되면 

20~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즉,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 어치를 넘으면 

투자 소득의 최대 3분의1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역대 대주주 요건'💰

2005년: 코스피 기준 100억원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4월: 3억 원


"동학개미들, 뿔난 이유"

출처: 이미지투데이

3억 대주주요건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1.

'현대판 연좌제'

대주주 요건 중 '가족 합산의 규정'이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인 보유 주식인데,

직계존비속으로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가족간에 주식 보유 묻는다? 불합리해



#2.

'주식 하락에 대한 불안감'💣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

연말을 앞두고 

'대주주 회피용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대주주 요건은 

매년 12월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대주주가 되지 않고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그 이전에 주식을 팔아 

개별 주식 보유액을 3억 이하로 낮춰야 해요


최근 10년 간 다섯차례 대주주 요건이 강화됐는데,

매년 12월 

개인들이 대거 매도해 

주가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어요💥


그동안 개인의 순매도는 연간 3조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0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청와대가 '대주주요건 강화'에 찬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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