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택배, 어디쯤 왔을까?+택배 파손 시 보상방법 간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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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추석 연휴도 끝이 났습니다 😢
연휴가 끝나자
명절 택배의 행방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내 택배 어디쯤일까?'
'오면서 파손되진 않았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택배관련 정보📦를 준비했어요
택배조회서비스, 사고시 대처 요령 등등
읽어보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내 택배 조회방법
내 택배, 어디쯤 왔을까?
택배배송상황은
택배 운송장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데요,
Q. 운송장번호 조회방법
①각 택배사의 홈페이지 통해서 가능
(cj대한통운·로젠택배·한진택배 등)
②포털사이트에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③택배를 추적해주는 어플리케이션 이용
(스마트택배, 배송지키미, 택배파인더 )
🔎"최근 가장 많은 택배 소비자 피해는?"
2. 내 택배, 사고 났을 땐?
- 대처 요령&배상 기준
Q. 택배 배송 중 운송물이 '훼손'됐다면?
① 택배를 개봉하기 전,
택배 외부 포장 모습·훼손 부위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물을 남겨야 합니다
② 운송장번호를 확인한 후
택배사에 전화를 해 문제를 설명합니다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파손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려야해요!
③ 택배사가 문제를 확인한 후,
모바일·문자상담·홈페이지에
'보상 요청' 등록을 요구합니다
④ 고객이 등록을 완료하면,
택배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연락하여
사고발생내역, 보상 가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Q. 택배 배송 중 운송물이 '분실'됐다면?
택배가 분실됐을 때도
택배 외부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제외하곤
'훼손 시 피해보상절차'와 동일해요
📢※주의사항※
①택배 수령인이 '집 앞에 두고 가세요'라고
택배사에 요청을 한 경우,
②택배수령인이 별도의 택배 위탁 장소를
택배사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는
모두 택배수령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수리비보상한도? 💰
① 운송물의 가격이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해 줘야합니다
예시)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이 5만원이라면
보상금액은 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② 운송장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만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고가의 물품이라도
최대 50만원 한도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어요
※고가의 상품일수록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전자제품과 같이 수리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수리를 통해 보상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발생한 수리 비용은 택배회사에서 부담합니다
④ '파손면책'이라고 표시된 택배는
파손이 되었을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Q. 택배가 지연됐다면? 📅
① 배송 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초과일수X운송장에 기재한 물품 가액의 50%보상
② 특정일에 배송되어야 하는 제품이
더 늦게 배송되는 경우
: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 가액의 200%보상
Q. 혼자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① 전화상담: 국번없이 1372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해요
💻② 홈페이지: www.ccn.go.kr
- 24시간 인터넷 상담이 가능해요
- 나와 비슷한 사례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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