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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받을 수 있을까?" 2차 재난지원금 '종류? 누가? 언제?' 한눈에 보기

조회수 2020. 10. 16. 11: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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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경제TIP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원 분야만

크게 5개인데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종류? 누가? 언제?'❓

궁금하지만 복잡해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사항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출처: (출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1. 대상?

(※업종별로 분류돼요!)

1) 일반 업종

- 코로나19 확산 이후,

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2)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영업시간제한 업종

*매출액, 감소 여부 상관없음


3) 집합금지업종

- (전국) PC방,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 (수도권)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매출액, 감소여부 상관없음


※공통사항

- 20년 5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

- 실제 영업 중인 곳


※지원 제외

법인택시,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전문직종, 무등록점포, 부동산업 등



#2. 업종기준

1)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가능)


2) 집합금지업종

-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 (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출처: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3. 지원금액

- 일반업종 100만원

-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4. 신청방법

- 전용 온라인 사이트(www.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5. 신청일

- 9월 24일부터 신청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

 - 24일: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 25일: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 26일 이후: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주말인 26~27에도 신청 가능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



#6. 필요서류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

- 추가 정보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등)



#7. 지급일

- 9월 25일부터 지급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지급 예정



"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연합뉴스)

2.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대상? 

(※A/B유형으로 나뉘어요!)


🔹A) 1차 수급자: 

6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


🔸B) 신규 신청자: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20만명 선정



#2. 지원금액

🔹A) 1차 수급자: 

1인당 50만원씩 


🔸B) 신규 신청자: 

1인당 150만원씩 



#3. 신청방법

🔹A) 1차 수급자 :

9월 23일 마감 


🔸B) 신규신청자 :

- 10월 12~23일 

지원금 웹사이트 통해 온라인 신청 

 - 10월 19~23일 

고용센터 통해 오프라인 신청



#4. 필요서류

1) 노무 제공 입증 가능 서류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2)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3)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4)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5. 지급일

🔹A) 1차 수급자 :

9월 24일부터 지급 시작


🔸 B) 신규 신청자:

 11월 지급 예정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나도 포함될까?"




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 대상?

난해·올해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한 청년(만 18~34세)


*취업 여부

-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


*창업여부

- 국세청 사업자 등록 기준 

(사업자등록 있더라도 휴·폐업이면 지원 대상)


지난해 34세로 취성패등에 참여한 사람은 

올해 35세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음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받을 수 있다.



#2. 대상자별 순위

✔️1순위: 

취성패 1유형 참여자 중 

구직촉진수당 못 받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


✔️2순위:

- 지난해 취성패 2유형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는 취성패 1유형 참여자


✔️3순위

- 올해 들어 취성패 2유형 참여가 끝난 사람

- 취성패 2유형 참여가 진행 중인 청년



#3. 지원금액

50만원의 현금



#4. 신청방법

✔️1~2순위: 9월 24~25일

✔️3순위: 10월 12~24일

-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



#5. 필요서류

-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동의서

- 계좌번호 확인용 통장사본



#6. 지급일

✔️1~2순위

: 추석 전 지급

✔️3순위

11월 말



미취업 청년 중 지원금 먼저 받을 수 있는 순위는?




4.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1. 대상?

👶🏻초등학생 이하 아동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출생아

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


👩 중학교 학령기 학생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

※대안학교, 홈스쿨링의 경우에도 지급 해요!



#2. 지원금액

👶🏻초등학생 이하 아동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학생 15만원



#3. 신청방법

(※대안학교, 홈스쿨링으로

별도 신청할 경우에만 서류 필요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현장신청·접수



#4. 필요서류

(※대안학교, 홈스쿨링으로 

별도 신청할 경우에만 서류 필요 )


-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지참



#5. 지급일

👶🏻 초등학생 이하 아동: 

9월 29일까지


👩중학교 학령기 학생: 

10월 초


-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지원금 지급"





5. 이동통신요금 지원금

#1. 대상?

: 9월 기준

본인 명의 이동통신 1회선을 보유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985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사이

1955년 12월 31일 이전 태어난 사람

(※알뜰폰과 법인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는 제외)



#2. 지원금액

2만원

(※월 이용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 

남는 지원 금액→다음달로 이월 )


#3. 신청방법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4. 필요서류

- 필요 서류 없음



#5. 지급일

10월에 차감

 (9월 통신비에서 2만원 차감)



"말 많던 통신비, 전국민 아니고 선별 지원"



출처: (출처: 연합뉴스)

오늘은 정부가 다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도 해당되는지

확인해본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지원금 신청하라"는 문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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