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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줍줍 못한다? 달라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조회수 2021. 1. 21. 17: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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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3월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이렇게' 달라집니다.


"줍줍 로또? 이젠 아무나 못한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후

이르면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 함께 살펴 볼게요 🔎


차관이 포기한 '10억 아파트' 98년생이 '줍줍'


개정안, 달라지는 건?
① 청약 신청 자격 강화


아파트 일반청약 이후

계약 취소 물량 등에 대해 이뤄지는

무순위 청약 아시나요?


오는 3월부터 

✔️ '무순위 청약'의 자격이

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② 무주택자

로 제한됩니다.



작년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99.8%는 'OO' 였다


개정안, 달라지는 건?
② 재당첨 제한 규정


무순위 청약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는 일정 기간

다른 청약 당첨이 제한되는 규정으로,

✔️ 투기과열지구에 10년

✔️ 조정대상지역 7년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달라지는 건?
③ '끼워팔기' 이젠 못한다


발코니 확장에
시스템창호나 붙박이장 등을 ‘끼워팔기’해
발코니 확장 비용을 크게 높이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에요

✔️ 개정안은 아파트 옵션을 선택할 때
개별품목 별로 구분,
발코니 확장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가 미적용되는
일반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에 다른 옵션을 
패키지로 선택하지 않아
계약이 거부되는 일이 있었어요

기존엔 어땠었나?

▲DMC파인시티자이 투시도
출처: GS건설
▲대림산업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전경


기존 무순위 청약은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19세 이상 성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어요


때문에 수도권처럼 아파트 청약 당첨이

‘로또’로 인식되는 곳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수만 대 일을 기록하는 등

과열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죠


.  .  .


실제로 지난해 3월

서울 은평구 디엠시(DMC)파인시티자이의

1가구 무순위 청약엔

무려 30만명 가까이 몰렸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3가구에 대해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는 29만8천명이 몰렸어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세종에서도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에서 나온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4만9천명이 몰리기도 했었어요



'로또 청약' DMC파인시티 당첨자가 포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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