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취식 1시간 제한?!" 달라진 방역조치, 한눈에 알아보기

조회수 2021. 1. 18. 17: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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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18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조치, 달라지는 내용 한 눈에 보고 가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됩니다.


다만,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일부 완화됐는데요,


어떤 시설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지금 살펴볼게요!🔎


제한 풀리고 허용되는 건?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다시 문을 열게 됐어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해요


✔️ 노래방

• 룸당 4명까지 입장가능!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 재사용할 수 있어요


•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만 이용가능!


✔️ 스탠딩 공연장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

스탠딩은 금지돼요


✔️ 학원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이

'8㎡당 1명'으로 변경됐어요



스키장, 눈썰매장도 갈 수 있나요?


카페 이용 가능! 2명 이상은?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전국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어요


※단,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됩니다.


아울러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해요!



헬스장 O, 에어로빅은 X?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이 다시 문을 열게 됐어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해요


이용 인원은

시설 전체 면적의 8㎡당 1명으로 제한하고

같은 일행은 4명까지 입장가능,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이 가운데

❌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여전히 집합금지예요


❌ 수영종목을 제외한 샤워실 이용도

계속 금지됩니다!



9시, 11시? 대구시만 다르다? 영업시간 언제까지

종교시설도 '이렇게' 하면 참석 가능

출처: 연합뉴스


그동안 대면활동이 금지됐던 종교시설도

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요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돼요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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