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2021년 달라지는 정책 모음.zip

조회수 2020. 12. 31. 17: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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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2021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어떤 것들 있을까?


2021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제도가 달라집니다! 🧾


금융·조세, 행정·생활,

보건복지, 교육 분야로 나누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



조세


▲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최고세율을 

존 42%에서 45%로 상향해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0.5~2.7% → 0.6~3.0%로 인상돼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의 세율이 적용!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져요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해요



'개소세 인하 연장' 어떤 차 사야 유리할까?


금융


▲ 내년 1월부터

코스피 0.08% • 코스닥 0.23%으로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져요

*2022년까지 적용!



▲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 → 연 20%로 인하!

고금리 부담이 완화돼요



▲ 미용실, 옷가게,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돼요



▲ 내년 7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가 도입!


행정 & 생활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만 원 올라 1인당 연간 10만 원 지급!

지원 인원도 6만 명 증가한 

177만 명에게 지원한대요



▲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1.5% 인상돼요

주 근로(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시

 182만2480원!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 소유자는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내 반려견도?' 맹견책임보험이란 (자세히)


보건복지


▲ 내년 상반기엔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하반기,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돼요!


▲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 확대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해요!



▲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 대해

교육급여 지원이 강화돼요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돼요



교육


▲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AI 수업 진행을 추진해요

고교에서는 2학기부터 진로선택과목으로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



▲ 내년 3월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확대 시행돼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포함된다고!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가량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요



고교 무상교육, 우리 아이도 해당되나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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