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누가·어떻게 받을까?

조회수 2020. 12. 28. 13: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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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금액은?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어요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지원금액!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누구에게, 얼마나?

출처: 연합뉴스


모든 자영업자에게

영업피해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되,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  .


따라서

🔸 집합금지업종

노래방,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등엔

총 300만원이 지급되고


🔹 집합제한업종

카페, 식당, PC방 등엔

총 200만 원


일반 자영업자에겐

100만 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해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지급 방안은

29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착한 임대인 혜택 &
고정비 부담 완화도!


정부는 

지원금 지급과 함께

고정비 부담도 덜어낸다고 해요!



✔️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3개월 간 납부 예외를 허용해요



✔️ 임대료를 낮춰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50%에서 70%로 높이기로!



✔️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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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상공인만 지원받나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해요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 안팎이 될 전망!



✔️ 육아 돌봄 가구엔 현금 지급 대신

공동 육아 나눔터를 

돌봄 시설로 확대 전환하는 등의

서비스 지원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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