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외식도 금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의 모든 것!

조회수 2020. 12. 22. 13:08 수정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이투데이 머니모니]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출처: 뉴시스


12월 23일부터

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함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게요!




"예약 꽉찼어요" 방역 사각지대 '이곳'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어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이뤄질

각종 사적 모임을 제한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막겠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라고!




화장품 가게도 입장 인원 제한... 몇 명까지?


어떤 '모임'이 금지되나?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한

'사적모임'이 금지돼요🚫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

과 같은 개인적인 침목 모임이 

일체 금지됩니다


사무실, 술집 등 실내뿐 아니라

골프장과 같은 야외에서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어요



※단,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모임이 가능해요



"예약 전부 취소" 최악의 연말 맞은 외식업계


'이것' 궁금해요!
집합금지
QnA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해봤어요!

Q.

다섯 식구인데, 가족끼리 외식도 안되나요?

A.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Q.

집합금지 적용 대상은?

A.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수도권 주민이 대상이에요



수도권 주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ㆍ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돼요

Q.

시험이나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A.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회사: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 시험: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Q.

위반 시 처벌은?

A.

모임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등의 조치를 내린다고 해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임톡beta

해당 콘텐츠의 타임톡 서비스는
제공사 정책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