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집 전기료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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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핵심 내용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기한' 연장된다 (자세히)
달라지는 전기요금, 어떻게?
1. '연료비 연동제' 도입
1.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전기요금, 유가 따라 달라진다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돼요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으로,
최근처럼 국제유가가 내려간 상태일 땐
전기요금도 내려가는 구조예요!
전기요금, 얼마나 내려갈까?
최근 저유가 추세를 고려하면
당장 내년 1월 시행과 동시에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해요
올해 하반기 유가는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돼
1분기(1~3월)에는 kWh당 3원,
2분기(4~6월) 에는 kWh당 5원이 인하되는데요,
💡 예를 들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일 경우,
1분기에는 매월 최대 1050원씩,
2분기에는 1750원씩 전기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요!
유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인상?
'연료비 연동제'의 문제는
유가가 상승하면
전기요금도 인상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호장치를 마련했어요
① 조정범위 제한
조정요금은 kWh당 최대 ±5원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1회당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② 요금조정 유보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게 했어요
'이것'만 따라 해도 겨울철 난방비 절약 가능
달라지는 전기요금, 어떻게?
2.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
2.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
기후환경 비용, 투명해진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에 들어간 비용을 말해요
연료비 연동제 외에
또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그동안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있던
'기후환경 관련 비용'이
분리돼 고지되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전까지 알 수 없었던
전기 생산에 쓰이는 환경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됐어요
/
내년 1월 적용되는 기후환경 요금은
kWh당 총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에요
💡 예를 들어
한 달에 5만5000원어치 전기를 쓰는
주택용 4인 가구의
기후환경 요금은 월 1850원이에요,
월 119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산업·일반용을 기준으로 할 땐
4만8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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