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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바꿔놓은 지하철 민폐 1위 OO족, 처벌 방법 없다?!

조회수 2020. 11. 30. 18: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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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코로나 감염 위험 높아' 지하철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출처: 이미지투데이


『 26일 오전 출근길에 지하철을 탄 

직장인 안현철(가명) 씨는

마스크를 위로 바짝 올려 다시 착용했다.

옆 사람이 수시로 마스크를 내리며 

커피를 마셨기 때문이다.


안 씨는 

"코와 입을 막고 마스크를 쓰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음료를 마시는 행위가 말이 되느냐"며

"종종 음식을 먹는 사람도 눈에 띄는데 

단속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



코로나 속 지하철 민폐 유형 1위,

'지하철 음식물 섭취족?'

지하철에서 음식물 섭취?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신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이 컵라면 등 음식을 섭취해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일부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음식물을 섭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인력 부족등의 이유로 단속이 쉽지않고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천만 시민 멈춤기간' 선포, 달라지는 것은?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가능할까?

출처: 이미지투데이

지하철 내 음식물 반입이나 취식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은 없다고 해요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교통 수단에서 음식물 섭취 시

퇴거 조치를 내릴 수는 있지만,

벌금을 물릴 법적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


다만 11월 13일부터는

전국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기에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않고 적발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돼요!


해외는 어떨까?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열차 내 음식물 섭취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 미국 캘리포니아

유료 통근 열차 승차장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홍콩과 대만은 열차 내에서 음식물 섭취 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만 원의 벌금을 내며


✔️ 싱가포르는 4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고 있어요



코로나 확산세, 지금 못잡으면 확진자 1000명 된다?


지하철에서 금지된 행동은 뭘까?

그렇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열차 내 금지행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①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 유포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동대구역에서 벌어진 코로나 확진자 몰래카메라 콘텐츠

실제 부산 지하철과 KTX 동대구역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승객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건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형법 314조(업무방해)등 여러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② 지하철역 1인 시위

출처: 서울시

지하철역에서 하는 1인 시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인 시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단순한 의견표출을 넘어

큰소리를 지르거나 1인 시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에 지장이 생긴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역 직원이 퇴거 요청을 했지만

퇴거를 거부한다면 범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③ 지하철 내 폭력·폭언 행위

출처: 서울시
▲7호선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한 노인이 다른 승객을 위협하고 있다.

지하철 내 폭력ㆍ폭언도 위법행위 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그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④ 지하철 내 구걸 행위

출처: 이투데이
▲한 시민이 베그패커가 들고 있는 모자에 1000원을 넣었다. 1~2명의 시민이 돈을 보탰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엔

지하철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돈을 구걸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인 '베그패커(begpacker)'를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현행 규정상 지하철 객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돈을 구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어요


또 노래를 부르는 버스킹 행위 또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요!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선

각 장소에 맞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 속에선

비말이 튈 수 있거나

사람 많은 곳에서 음식물 섭취를 하는 행위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은 무조건 자제하기!


우리 모두 함께 지켜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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