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꿔놓은 지하철 민폐 1위 OO족, 처벌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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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출근길에 지하철을 탄
직장인 안현철(가명) 씨는
마스크를 위로 바짝 올려 다시 착용했다.
옆 사람이 수시로 마스크를 내리며
커피를 마셨기 때문이다.
안 씨는
"코와 입을 막고 마스크를 쓰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음료를 마시는 행위가 말이 되느냐"며
"종종 음식을 먹는 사람도 눈에 띄는데
단속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
코로나 속 지하철 민폐 유형 1위,
'지하철 음식물 섭취족?'
'지하철 음식물 섭취족?'
지하철에서 음식물 섭취?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일부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음식물을 섭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인력 부족등의 이유로 단속이 쉽지않고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천만 시민 멈춤기간' 선포, 달라지는 것은?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가능할까?
지하철 내 음식물 반입이나 취식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은 없다고 해요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교통 수단에서 음식물 섭취 시
퇴거 조치를 내릴 수는 있지만,
벌금을 물릴 법적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
※다만 11월 13일부터는
전국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기에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않고 적발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돼요!
해외는 어떨까?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열차 내 음식물 섭취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 미국 캘리포니아는
유료 통근 열차 승차장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홍콩과 대만은 열차 내에서 음식물 섭취 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만 원의 벌금을 내며
✔️ 싱가포르는 4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고 있어요
코로나 확산세, 지금 못잡으면 확진자 1000명 된다?
지하철에서 금지된 행동은 뭘까?
그렇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열차 내 금지행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①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 유포
실제 부산 지하철과 KTX 동대구역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승객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건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형법 314조(업무방해)등 여러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② 지하철역 1인 시위
지하철역에서 하는 1인 시위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인 시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단순한 의견표출을 넘어
큰소리를 지르거나 1인 시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에 지장이 생긴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역 직원이 퇴거 요청을 했지만
퇴거를 거부한다면 범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③ 지하철 내 폭력·폭언 행위
지하철 내 폭력ㆍ폭언도 위법행위 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그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④ 지하철 내 구걸 행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엔
지하철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돈을 구걸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인 '베그패커(begpacker)'를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현행 규정상 지하철 객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돈을 구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어요
또 노래를 부르는 버스킹 행위 또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요!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선
각 장소에 맞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 속에선
비말이 튈 수 있거나
사람 많은 곳에서 음식물 섭취를 하는 행위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은 무조건 자제하기!
우리 모두 함께 지켜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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