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23시 막차, '1000만 시민 멈춤기간' 달라지는 것 총정리!

조회수 2020. 11. 23. 17: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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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집회금지·대중교통' 서울시가 선포한 '천만 시민 멈춤기간' 동안 시행되는 것은?
출처: 서울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시가

11월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000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함께

감염에 취약한 관내 10대 시설에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하겠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요약정리했어요!

함께 보시죠👉🏻



12월 코로나 백신 첫 접종, 종식은 언제?



1. 대중교통 단축된다

출처: 이미지투데이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22시 이후 운행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대요


향후 비상상황이 지속되면

지하철 막차시간도

24시에서 → 23시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2. 집회는 전면 금지

출처: 이미지투데이

24일부턴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전면 금지돼요!


인구가 많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집회는 거리두기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 원인은 '이것' 때문?



3. 수능&대입별 논술·면접
특별대책

출처: 뉴시스
수험생이 발열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수능과 함께 대입별 논술‧면접에 대비한

특별대책이 시행돼요


우선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 중점관리시설을 집중 방역하고,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1,800개소를 철저히 점검해요


노래연습장과 PC방, 영화관 3종 시설에도

전수 점검을 실시합니다!


4. 서울형 정밀 방역

출처: 이미지투데이

천만 시민 멈춤기간 동안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해요


「 종교시설·직장·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

·실내 체육시설·식당·카페·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PC방·학원 등 」

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각 시설의 제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① 종교시설

서울시는 시내 종교시설에

모든 예배를 온라인(비대면)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 권고했어요


② 콜센터는 재택근무를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해요


③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등을 금지해요


④ 실내 체육시설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샤워실은 운영중단!

오후 9시 이후엔 전체 시설 운영 중단을 내렸어요


⑤ 무도장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을 하고

룸별 인원수를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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