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학교&다중이용시설 어떻게 되나?

조회수 2020. 11. 9.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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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어떻게 달라지나?
출처: 이미지투데이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었어요


거리두기가 5단계로 개편되면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알아봐요👉🏻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 개편 이유는 '이것' 때문!


1.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거리두기 1단계> 


기존에는 전국 신규 국내발생 확진자가

50명을 초과할 때 2단계로 상향됐는데요


이제는

권역별 일일 확진자 수가 


• 수도권은 100명 미만


•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 강원·제주권은 10명 미만으로 유지되면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된대요



/


<1.5단계 & 2단계>


1.5단계수도권 확진자 100명 이상,

타 권역 확진자 10~30명 이상이 기준이고

2단계는 일평균 확진자가 1.5단계 기준보다

2배 이상 많거나, 전국 일평균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할 때 시행된대요 


/


<2.5단계 & 3단계>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에서 적용되는 방역단계인데요,


각각 전국 확진자가 

400~500명 800~1000명

넘거나 더블링(doubling·배증) 등


확진자가 급증할 때 시행된다고!

2.
등교는 어떻게 하나?

출처: 이미지투데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학교밀집도 (등교 인원 기준)

또한 5단계로 조정​돼요!


학교 밀집도는 

✔️1~1.5단계 때 3분의 2,​


✔️2~2.5단계 때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기준으로 등교하게 돼요


기존과 동일하게 거리두기가 3단계일 경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고!

3. 다중이용시설도 개편!
어떻게 이용할까?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기존 고·중·저위험시설 기준이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재분류되었어요


대신 업종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대요


1~1.5단계에서 방역조치

단위면적당 인원제한(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1m) 등으로 대체돼요!

/

⚠️집합금지는


✔️2단계​에서 

「유흥시설」


✔️2.5단계 이상에선 

「직접판매 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에 

한해 적용된다고!


✔️3단계에선 

광범위하게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는데요,


코로나 국내유입 후 현재까지

3단계 기준에 해당했던 적은 없어요!



방역수칙 위반하면 사업자·이용자, 과태료 얼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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