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살면서 '제네시스' 탄다? 앞으론 안됩니다

조회수 2020. 11. 4. 16: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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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역세권 청년주택, 달라지는 '차량 등록 기준' 알아보기
출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역세권 청년주택'을 아시나요?


이 청년주택의 입주 조건 중 하나인

'차량 등록 기준'이 달라진다고 해요


👉🏻 달라지는 기준,

한번 알아볼게요



청년주택 입주자인데… 나도 해당될까?


청년주택,
달라지는 '차량 등록 기준'

출처: 이투데이
역세권 청년주택 안내

'역세권 청년주택'은 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청년주택 입주자

차량을 소유할 수 없어요 ✋🏻


⚠️하지만 예외로,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임산부나

•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일부 입주민들에 한해선

차량등록을 허용해왔는데요,




최근 이를 악용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입주민이 다수 적발됐다고 해요


때문에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주택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조치까지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강화된 기준,
어떻게 바뀌나?

출처: 서울시
노량진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청년주택 등록기준 강화,

이렇게 바뀌어요


✔️*기존 → 새롭게 바뀌는 점 


① 입주민의 차량가액

• 제한없음 → 2468만원 이하


② 생업용 차량 (소득활동용)

• 차종 관계없음 → 화물트럭, 승합차로 한정


③ 이륜차

• 배달이나 택배 등 생업 목적의 

125cc 이하 차량만 허용


④ 유자녀용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차량으로 제한


⑤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등록차량

그대로 허용


집은 지원받고,
차는 제네시스? NO!

제네시스·그랜저

서울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2397가구의

'등록차량' 조사를 한 결과,


등록차량 17대 중

제네시스, 그랜저, 카니발, 아반떼 등

사용 목적에 부적합한

'고가의 차량' 9대를 적발했다고 해요


/


서울시는 부적합 차량 소유자에게

이달 말까지 차량을 처분할 것을 안내했으며,


만약 차량 소유주가 이를 위반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주택 퇴거 조치를 취하고,

협약위반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10대 중 9대… 세금 적게 내려고 '법인차'로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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