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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도? 학교 밖 아동에게 지급되는 '학습비 20만원' 총정리

조회수 2020. 11. 3. 13: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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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학교 밖 아동'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대상, 지급일,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출처: 이미지투데이

교육부가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금'

추가 지원한다고 해요



이번 지원금은

당초에 진행됐던 지원금 신청 시기

놓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해요


'나도 해당될까?'

👉🏻자세히 알아볼게요!


특별돌봄지원금, '학교 밖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이유는?


'특별돌봄 지원금'
지원대상

출처: 교육부
학교 밖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금 추가접수 안내문


✔️초등학교·중학교 학령기 아동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속하지 않은

한국 국적의 아동



✔️당초 신청 기간이었던 10월 16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정만 해당

지원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인 8~13세 아동

(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

: 1인당 20만 원


-👧🏻 중학교 학령기인 14~16세 아동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

: 1인당 15만 원

신청일

 - 11월 3일~13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

*지급일
이번 지원금은
11월 말 지급 예정이에요

신청방법

1)교육지원청 신청 시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보호자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지참


-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


2)보호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 관련 QnA!

출처: 이미지투데이

Q.

외국국적의 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A.

외국국적의 아동은 시·도 교육청별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Q.

최근 외국에서 입국한 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A.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 사이에

국내 전입한 학생 중

기존에 시행됐던 지원금 미수령 아동은

신청 가능해요

Q.


급 제외 대상은?

A.

기존 신청접수 시작일이었던 9월 28일을 기준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엔

지급이 제외됩니다.

Q.

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A.

아동과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Q.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A.

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은 시설입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요

'학교 밖 아동' 독감 무료 접종 가능,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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