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집도 가입 가능? 달라지는 '주택연금 전망' 살펴보기🏠

조회수 2020. 10. 21. 17: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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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시가 9억원 넘어도 가입가능,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살펴보기
출처: 이미지투데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어요!


앞으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주택연금이란?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 되면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 살펴볼게요!


🔎집값 내려가도 걱정 NO! 60세 기준 월 187만원 받는다


Q. 주택연금,

뭐가 달라지나?

주택연금 가입대상

1️⃣ 가입대상 확대


✔️ 기존: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 개정안: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시가 12억∼13억 원 수준)

그동안 가입이 불가능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주택연금수령액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 지급금

✔️ 연금수령액

담보로 맡긴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가입 연령이 늦을수록 많이 받아요


/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가입자가 받는 수령액은

9억원 주택 가입자와 같습니다.


👉🏻즉, 연금 수령액의 최대 기준은 

9억원 주택이라는 것이죠!

새롭게 생기는 사항들

출처: 이미지투데이

1️⃣ 연금 가입 후 담보 주택에 대한 

'부분 임대'가 가능해져요



2️⃣ 압류방지통장

: 주택연금 지급액 가운데

월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된다고 해요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잃더라도 

최소한의 노후자금은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3️⃣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엔

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게 됐어요



🔎주택연금도 안돼…' 소외된 '빈곤 노령'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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