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집도 가입 가능? 달라지는 '주택연금 전망' 살펴보기🏠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어요!
앞으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 되면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 살펴볼게요!
🔎집값 내려가도 걱정 NO! 60세 기준 월 187만원 받는다
Q. 주택연금,
뭐가 달라지나?
뭐가 달라지나?
주택연금 가입대상
1️⃣ 가입대상 확대
✔️ 기존: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 개정안: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시가 12억∼13억 원 수준)
그동안 가입이 불가능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주택연금수령액
✔️ 연금수령액은
담보로 맡긴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가입 연령이 늦을수록 많이 받아요
/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가입자가 받는 수령액은
9억원 주택 가입자와 같습니다.
👉🏻즉, 연금 수령액의 최대 기준은
9억원 주택이라는 것이죠!
새롭게 생기는 사항들
1️⃣ 연금 가입 후 담보 주택에 대한
'부분 임대'가 가능해져요
2️⃣ 압류방지통장
: 주택연금 지급액 가운데
월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된다고 해요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잃더라도
최소한의 노후자금은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3️⃣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엔
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게 됐어요
🔎주택연금도 안돼…' 소외된 '빈곤 노령'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