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킥보드 사고시 부담금 인상! 달라지는 보험금 알아두세요💡

조회수 2020. 10. 21. 15: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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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전동킥보드 자동차보험 적용
출처: 이미지투데이

각종 보험이 새롭게 개정된다고 해요!


먼저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1100만원 가량 인상된다고 합니다.


또 논란이 많던 전동 킥보드 사고 또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 무면허·중학생도 탄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출처: 금융감독원
의무보험 음주사고 사고부담금 개선안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 65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해요

기존보다 1100만원 올라간 금액입니다!


/


'의무보험'대인 배상Ⅰ사고부담금이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 1억1000만원으로


대물 배상 사고부담금이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 550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인데요

Q.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A.

• 사망사고 발생 시 우선 '의무보험'으로 보상

(사망기준 손해액)

→ 대인 배상Ⅰ 1억5000만원 이하

→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 이를 넘는 금액은 '임의보험'으로 추가 보상

→ 대인 1억원

→ 대물 5000만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자!
Q.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대인 기준 2억원, 대물 5000만원의 손해가 났을 경우

① 의무보험 대인배상에서
부담금 1000만원+임의보험 5000만원을 내고

② 의무보험 대물배상에서
부담금 500만원+임의보험 3000만원을 내야 해요.

= 따라서 총 부담금 95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10월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돼요!




2. 전동 킥보드 사고, 보험 가능?

출처: 이미지투데이

1️⃣ 전동 킥보드, 보험 가능한가?


이젠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11월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어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때,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나중에 구상하는 제도를 말해요

2️⃣ 전동 킥보드 사고의 '보상 한도' 💰


• 사망 (1억5000만원)

• 상해 1급 (3000만원)∼상해 14급 (50만원)

3️⃣ 전동 킥보드 관련 사항 QnA❓

Q.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죠?

A.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Q.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요?

A.

이러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해요.

🔎'도로 위 무기' 전동 킥보드 직접 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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