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킥보드 사고시 부담금 인상! 달라지는 보험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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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험이 새롭게 개정된다고 해요!
먼저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은
1100만원 가량 인상된다고 합니다.
또 논란이 많던 전동 킥보드 사고 또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 무면허·중학생도 탄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 65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해요
기존보다 1100만원 올라간 금액입니다!
/
① '의무보험'의 대인 배상Ⅰ사고부담금이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 1억1000만원으로
② 대물 배상 사고부담금이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 550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인데요
Q.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A.
• 사망사고 발생 시 우선 '의무보험'으로 보상
(사망기준 손해액)
→ 대인 배상Ⅰ 1억5000만원 이하
→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 이를 넘는 금액은 '임의보험'으로 추가 보상
→ 대인 1억원
→ 대물 5000만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Q.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대인 기준 2억원, 대물 5000만원의 손해가 났을 경우
① 의무보험 대인배상에서
부담금 1000만원+임의보험 5000만원을 내고
② 의무보험 대물배상에서
부담금 500만원+임의보험 3000만원을 내야 해요.
= 따라서 총 부담금 95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10월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돼요!
2. 전동 킥보드 사고, 보험 가능?
1️⃣ 전동 킥보드, 보험 가능한가?
이젠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11월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어요
: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때,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나중에 구상하는 제도를 말해요
2️⃣ 전동 킥보드 사고의 '보상 한도' 💰
• 사망 (1억5000만원)
• 상해 1급 (3000만원)∼상해 14급 (50만원)
Q.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죠?
A.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Q.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요?
A.
이러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해요.
🔎'도로 위 무기' 전동 킥보드 직접 타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