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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원 이하면 월세 일부 돌려받는다? '월세세액공제' 알고 계시나요❓

조회수 2020. 10. 20. 10: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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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매달 나가는 월세,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TIP!
출처: 이미지투데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중은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수도권 청년층에선

1인 가구의 월세 이동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해요


목돈 만들기에도 바쁜 청년층에게

매달 나가는 월세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만약 자신이 월세에 살고 있고,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요약정리했어요!


'나도 해당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볼게요❕❕



🔎세입자 속 타는 서울·수도권 '전세대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출처: 이미지투데이

• 총급여액7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자·기본공제 대상자·무주택 세대주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 아래의 세대원

대상 주택 요건

출처: 이미지투데이

• 기준 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은 불가


• 면적 제한 없음


• 등기상 주택으로 표기된 곳

(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다세대·

단독주택, 아파트, 고시원·원룸)


• 전입신고 된 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얼마나 공제될까?

출처: 이투데이
<월세 세액공제 적용 기준>

•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공제율에 차이가 있는데요,


※연간 지급한 월세 부담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①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월세 부담액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공제


②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2%까지 공제돼요

*예시를 들어보자!
🔸 A씨는 연말까지 총급여3000만원을 받고
월세 5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에요.

Q. A씨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A. 500만원x12%=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B씨는 연말까지 총급여6500만원을 받고
월세 10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에요

Q. B씨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A. 월세는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으므로
750x10%=7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필요 서류

출처: 이미지투데이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지출 증빙서류

(현금영수증·계좌 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등


이러한 월세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돼요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관련 궁금사항 QnA❓

출처: 이미지투데이

Q.

집주인이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불가'라는
특약을 걸어놓았어요.

이럴 경우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해당 특약사항은 불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집주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신청을 포기했어요. 이럴 경우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집주인의 압박으로 못 받은 환급액은 최대 5년간 

'경정청구'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도 환급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가능해요. 

따라서 5년 안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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