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000만원 이하면 월세 일부 돌려받는다? '월세세액공제'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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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중은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수도권 청년층에선
1인 가구의 월세 이동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해요
목돈 만들기에도 바쁜 청년층에게
매달 나가는 월세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만약 자신이 월세에 살고 있고,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요약정리했어요!
'나도 해당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볼게요❕❕
🔎세입자 속 타는 서울·수도권 '전세대란'
월세 세액공제,
대상
•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자·기본공제 대상자·무주택 세대주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 아래의 세대원
대상 주택 요건
• 기준 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은 불가
• 면적 제한 없음
• 등기상 주택으로 표기된 곳
(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다세대·
단독주택, 아파트, 고시원·원룸)
• 전입신고 된 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얼마나 공제될까?
•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공제율에 차이가 있는데요,
※연간 지급한 월세 부담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①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월세 부담액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공제
②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2%까지 공제돼요
🔸 A씨는 연말까지 총급여3000만원을 받고
월세 5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에요.
Q. A씨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A. 500만원x12%=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B씨는 연말까지 총급여6500만원을 받고
월세 10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에요
Q. B씨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A. 월세는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으므로
750x10%=7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지출 증빙서류
(현금영수증·계좌 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등
이러한 월세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돼요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관련 궁금사항 QnA❓
Q.
집주인이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불가'라는
특약을 걸어놓았어요.
이럴 경우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해당 특약사항은 불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집주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신청을 포기했어요. 이럴 경우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집주인의 압박으로 못 받은 환급액은 최대 5년간
'경정청구'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도 환급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가능해요.
따라서 5년 안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