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이나 발의됐지만 지금은 이름을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린 법

조회수 2021. 3. 5. 19: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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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실패의 역사
종교계, 변희수 전 하사 사망 애도.."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최근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다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 차별금지법이 2007년부터 8번이나 국회에 발의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한 번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영역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인권법입니다.
이 법은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2007년 정부안으로 처음 발의됩니다.
이후 故 노회찬 전 의원, 권영길 전 의원 등 여러 명이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됩니다.
일부 보수 기독교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문제 삼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권영길 의원은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거세서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꺼렸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김한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을 땐 상황이 달랐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영선 전 장관 등 무려 5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전에 없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반대를 이유로 발을 빼자 결국 이 법안은 자진철회 되기에 이릅니다.
조혜인 변호사는 2013년 차별금지법안 자진 철회 사태가 우리 사회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처: KBS
2013년 자진철회 사태 이후 인권과 관련된 법들이 줄줄이 철회되고
국회에선 혐오발언이 이어지고
18대 대선에서 차별금지법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선 입장을 바꿉니다.
2013년 철회된 차별금지법은 발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7년이 지난 2020년에 와서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의해 발의됩니다.
장혜영 의원은 이 법이 8번이나 발의되는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합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에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토론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곳이거든요.
-장혜영 의원

하지만 토론까지 가는 길은 아직 먼 걸까요?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이상민 의원은 법안을 같이 낼 의원을 찾는 일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장혜영 의원은 이제는 국회에서 이 법이 제대로 논의되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밀리는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시민들이 계속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정치적 책임을 21대 국회는
우리 손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장혜영 의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 성별, 학력, 임신과 출산 여부, 병력, 국적,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이유로 취업 상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누구나 삶의 어떤 측면에서는
반드시 소수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영역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이 법으로부터 예외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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