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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들은 다가오는 만 65세 생일이 원망스럽다고 말합니다. 생일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07년 처음 시작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는 '나이 제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만 6세부터 만 65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죠.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 심사를 받게 되고, 각자의 상태에 따라 1~5등급의 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더는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온종일 활동보조인과 함께하면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던 중증장애인도 65세가 되면 무조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으로 분류되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되는 방문 요양 서비스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활동지원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박명애씨가 세상 밖에 나온 건 얼마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는 마흔일곱살 처음 세상 밖에 나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바람도 맞고 빗소리도 들으며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그는 밖에 나가면 하루종일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급하고 너무 무섭다'고 말합니다. 만 65세의 생일이 지나버렸거든요. 절박한 마음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진짜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 삶에서 왜 내가 칼자루를 못 잡는가
저들이 휘두르는 칼에
칼날에 치일까봐 무서워해야 하는가
이게 정말...
보건복지부는 65세 이후에도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요청에 '65세 이후부터 새로 장기요양을 시작하는 노인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인이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동안 서비스를 받지 않았던 다른 노인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형평성을 맞추는 방법이, 꼭 이렇게 장애인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던 서비스를 깎아버리는 식이어야 할까요? '장애인인 동시에 노인인 사람'을 국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65세를 기점으로 '장애인'과 '노인'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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